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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시의회는 남산곤돌라 건설 예산을 취소하라" 2024-08-06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사진=Why Times]


학부모 및 환경단체들로 결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그간의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시된 불법적 프로세스이므로 서울시의회가 승인한 남산곤돌라 예산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곧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12미터 이상의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한데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고 서울시가 나라장터에 세 차례 입찰을 하는 등 그간 남산곤돌라 건설과 관련되어 진행되어온 프로세스가 모두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이루어진 원천 무효 프로세스라는 게 남산연대의 주장이다.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윤은순 대표는 남산 공원구역 일대는 2020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에 의해 공원녹지법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공원녹지법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한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12m 이상의 지주대(철탑)룰 설치해야 운행될 수 있는 남산곤돌라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학부모연대,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종로환경감시단 등을 중심으로구성된 남산연대 회원 80여명은 2024년 8월 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남산곤돌라 설치 구간이 공원녹지법을 어긴 불법 행위이므로 서울시의회는 남산곤돌라 계약을 즉가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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