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사진=Why Times]
2023년 5월부터 시작된 그간의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시된 불법적 프로세스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부모 및 환경단체 등에 의해 제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대해 생태경관 훼손 및 학습권 침해 등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온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12미터 이상의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한데 이를 무시하고 그간 남산곤돌라 설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온 것은 불법 위에 바탕을 둔 원천 무효 프로세스라고 주장했다.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재욱 상임대표에 의하면 남산 공원구역 일대는 2020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에 의해 공원녹지법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공원녹지법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한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12m 이상의 지주대(철탑)룰 설치해야 운행될 수 있는 남산곤돌라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곧 서울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되고 공원녹지법에 의거 12미터 이상의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학부모연대,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종로환경감시단 등을 중심으로구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회원 80여명은 2024년 7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동측라인에서 남산곤돌라 설치 구간이 공원녹지법을 어긴 불법 행위임을 밝히는 시위를 갖는다.
○ 아래는 이날 서울학부모연대 임정원 위원과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재욱 대표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고시된 남산자연공원구역에 불법적으로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건설을 서울시는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2023년 8월) 국민의 과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십 여개 시민환경단체들의 생태경관 파괴 우려 및 학부모단체의 학습권 침해 우려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도 남산곤돌라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남산곤돌라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남산곤돌라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음이 밝혀저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29일 공원녹지법에 의거하여 남산일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시켜 고시한 바 있다. 그런데 공원녹지법에 의하면 12미터 이상의 구조물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12미터 이상의 높이가 예상되는 지주대가 있어야 하는 남산곤돌라 건설은 공원녹지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임이 분명하다.
법을 지켜야 할 서울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남산곤돌라를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12미터 이상의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한데 이를 무시하고 그간 남산곤돌라 설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온 것은 불법 위에 바탕을 둔 원천 무효 프로세스가 아닐 수 없다. 즉각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 이유다.
거듭 말하거니와 남산은 서울 도심의 녹색 공간으로서 서울시민들의 힐링 공간이다. 1992년 남산에 있던 외인아파트를 철거한 이래 수십년에 걸쳐 남산 곳곳에 있던 주택들과 빌딩들을 철거하고 남산순환도로에 자동차 진입을 통제한 것도 바로 이 남산의 힐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 수십년의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토목삽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벌이려 하고 있다. 무슨 권리로 힐링공간을 하루 아침에 유원지로 바꾸겠다는 건가? 그것도 공원녹지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짬짜미 의혹이 있는 수의계약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대체 어떤 시급성이라도 있단 말인가?
하긴 서울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환경단체와는 물론이고 학습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예장자락의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주민들과 공청회 한번 거치지도 않았다. 2009년에 시도하려던 때와 지금은 사정이 상당히 달라졌지만 경제적 타당성도 주먹구구이며, 심지어 서울시 조례에 따라 거쳐야 할 녹색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지도 않았다.
게다가 남산 경관 확보를 위해 멀쩡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건물과 교통방송 건물을 철거한 바로 그 자리에 그보다 더 심하게 경관을 훼손할 곤돌라 25대를 설치하겠다는 건 오세훈식 자기모순의 극치다.
남산곤돌라 설치를 위해선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예장공원도 부수어야 하고 그 내의 전시관인 이회영기념관도 부수어야 한다. 서울시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가 예장공원 자리에 다시 확장이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참으로 뻔뻔하다. 남산곤돌라 건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파괴하여 이전할 수밖에 없는 데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다. 이 파괴, 이전, 확장설치 예산은 남산곤돌라 건설 비용의 숨은 예산이요,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애국가 2절 “남산 위의 저 소나무”가 “남산 위의 저 곤돌라”가 될 것을 우려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고시된 남산에 공원녹지법상 12미터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한 남산공원구역내에 불법적으로 12미터 이상의 지주를 건설해야 할 남산곤돌라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1. 짬짜미 의혹의 수의계약으로 남산곤돌라를 설치하려는 서울시는 즉각 계약 철회하고 남산곤돌라 건설을 백지화하라!
2024년 7월 16일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녹색청년봉사단 종로환경감시단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