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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수사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2018-05-29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논평]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수사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4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장 청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나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차기 경찰총수직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정권실세 감싸기가 눈물겹다.


  이주민 청장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김경수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사실을 40여 일 전 인지했으나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구하기’를 시도했다가 곤욕을 치른데 이어 이번엔 ‘송인배 감싸기’로 노무현 청와대 옛 동료들과의 끈끈한 동지애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질서를 뿌리째 흔든 국기문란사건인 ‘드루킹 게이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하는 핵심측근이 연루된 충격적인 사실을 경찰수사를 총괄·지휘·감독하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휘체계 위반이다.


  또한, 이주민 청장은 반성은 커녕 “시작 단계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 “축소·은폐라고 얘기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반박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직속상관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청와대만 바라보는 권력지향적 정치경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직속상관 패싱 기법은 물론 청와대 직거래 기법, 은폐 기법, 시치미 기법, 남탓 기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주민 청장은 수사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임을 알기 바란다.


  더 이상의 출세욕은 버리고 자신에게 향할 특검수사를 기다릴 것을 권한다.


                      2018.  5.  29.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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