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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26 11: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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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방송 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94건 정도 되는데 정부 중점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잘 안되고 있다"며 "그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적인 국회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 시점에 대해  "지금 국회에서 아직까지 청문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전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사흘째 진행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로 잡았으나 말바꾸기, 자료제출 거부 등 논란이 일자 '사흘'로 연장했다.


'자진 사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정쟁 수렁에 빠져 안타깝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자진 사퇴한 가운데 상임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직원들을 만나 마지막 인사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정쟁에 큰 수렁에 빠져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제가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라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취임한지)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다"라며 "재직 기간 동안 위원회 업무를 묵묵히 열심히 수행해 주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저와 방통위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과 격려를 해주신 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야당의 탄핵 발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적절한 인사라고 보나", "공영방송 이사 선임 행정절차를 마친 건가", "1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오전 이 부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재가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날 국회 표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됐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자진사퇴 후 후임자 인선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어 이 부위원장이 자진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김홍일 전 위원장은 보고 전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유례없는 0인 체제를 맞게 됐다. 다만 대통령이 후임 상임위원을 바로 지명할 수 있어 0인 체제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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