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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4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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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화상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모습.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가 "한국을 언론의 자유 롤 모델로 간주하는 많은 다른 국가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칸 보고관은 24일 오후 3시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언론중재법 관련 화상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칸 보고관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국내(한국)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할 게 아니라 국제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가입국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여기엔 언론의 자유도 포함되며, 합법적인 목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때만 비례적 수준에서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허위라고 판단될 수 있단 이유만으로 정보가 금지될 수 없다"며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공공질서에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만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의 문구 자체가 모호하고 어떤 위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하게 명시돼있지 않다"며 "어떤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다. 국제법하에서 허용되는 범위 이상으로 언론보도 자유가 제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대한 우려 사항은 허위정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언론에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안에서 한발 물러나 5000만원 혹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을 택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칸 보고관은 "3배라고 해도 여전히 과도하게 높다"며 "언론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산업 전반에 퍼지지 않은 한국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왜 언론만 딱 꼬집어서 징벌적 배상을 하게끔 하는지 불공정하고 과도하단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언론매체가 허위정보를 보도하면 고소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추고 있다"며 "왜 이 개정안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불필요하게 포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에 8인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칸 보고관은 "향후 한국의 민주적 절차도 위축시킬 수 있을 만큼의 심각한 이슈"라며 "모든 관련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지, 언론매체와의 대화를 거쳤는지, 국제법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8월27일 칸 보고관은 서한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국제인권법에 맞게 수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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