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중국인 한 명이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32억원이 넘는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했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금액은 29억6301만원에 달했다.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에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급여)은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1인당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외국인 1명이 자녀와 배우자 등 최대 9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최고 건보 급여자로 집계된 60대 중국인의 경우 유전성 제8인자 결핍을 치료하며 지난 5년간 한국에서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았다. 본인 부담금은 3억원이 조금 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액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12억7400만원 규모의 진료를 받은 10대, 7억1600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20대 등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에 이어 러시아, 미국, 네팔 등 국적자가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이들 10명 중 5명은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건강보험 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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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