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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13 13:56:17
  • 수정 2021-09-13 14: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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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사진=뉴시스]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론 냈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 고위간부는 13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 백브리핑을 통해 "김씨에 대한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사전승인 결과에 대해서,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가 2008년 학위를 받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논란이 됐다.


1년 전인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28일 첫 회의를 열고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8월10일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2008년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 제보가 13년 뒤 제기돼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2012년 8월31일까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고 결론냈다.


학술논문 3건에 대해서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해 5년 이내에 후속 연구 기획 및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했을 경우,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조사를 모두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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