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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美-中 남중국해 일촉즉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 美 벤포드함, 남중국해 미스치프암초 인근 의도적 항해 - 9월 1일, 남중국해 통과 선박 신고 의무화 이후 첫 충돌 관심 - 대만언론, "中 남중국해 장악 시도, 미중 간 우발사태 야기할 ‘시한폭탄"
  • 기사등록 2021-09-09 12:18:39
  • 수정 2021-09-09 1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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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의 스플래틀리군도 미스치프 암초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한 미 벤포드함 [사진=미 해군]


[美구축함 남중국해 中인공섬 근처 진입]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으로 조성한 암초 인근 해역에 미국 군함이 진입하자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응 출동까지 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 진입 선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한 후 첫 번째 ‘항행의 자유작전’이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항행의 자유 작전’에 나선 미국의 구축함은 벤포드함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텐쥔리(田軍里) 대변인의 발표문에 따르면 미사일 구축함 벤포드호가 스프래틀리(Spratly Islands, 중국명 난사;南沙·베트남명 쯔엉사·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의 미스치프 암초(Mischief Reef, 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


이렇게 미 해군 벤포드 구축함이 미스치프 암초 인근으로 진입하자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행동이 중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행동”이라며 “남부전구가 해·공군력을 조직해 추적·감시 및 퇴거 경고를 했다”고 텐 대변인은 밝혔다.


그러면서 텐쥔리 대변인은 "미국 측 행동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라면서 "미국은 영락없는 '남중국해 안보위험 메이커'이며, 남중국해 평화·안정의 '최대 파괴자'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텐쥔리 대변인은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와 그 인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남부전구부대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국가 주권 안전과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CGTN은 한 술 더떠 ”중국 인민해방군이 전투기와 함정을 동원해 벤포드함을 중국의 해역에서 쫓아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美 벤포드함이 진입한 미스치프 암초는?]


남중국해 남부 스프래틀리 군도의 암초 중 하나인 미스치프는 중국 하이난섬에서 동남쪽으로 500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지난 1994년 필리핀 경비정이 잠시 근무를 중단한 틈을 타 중국이 무력 점거했다.


현재 중국 외에 필리핀과 베트남 및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으로 중국은 주변 매립 작업을 거쳐 이를 5.66㎢ 규모 인공섬으로 조성하고 활주로도 건설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인공섬이 자국 영토이며 주변 12해리 해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이 인공섬을 중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주장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중국은 미국의 벤포드함이 스플래틀리 군도의 미스치프 암초 해역에 진입했을 때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와 군함들이 벤포드함을 추격하면서 사실상 벤포드함을 밀어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미 해군은 한마디로 중국의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미 7함대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벤포드함의 항행의자유 작전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라면서 ”벤포드함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역에서 예정대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함대는 ”미국은 앞으로도 국제법상 허용된 해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해 갈 것“이라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예정된 일들을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번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 주목을 끄는 이유?]


이번 미국의 벤포드함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이 9월 1일부터 남중국해 모든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의 선박들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게 되면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선언한 직후여서 중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8월 31일, “중국 해사국(China Maritime Safety Adminstration: MSA)이 지난 27일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은 배의 이름과 콜사인, 위치, 위험한 화물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中 남중국해 통과시 신고하라? 美와 충돌 불가피(9월 1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1013] 中 남중국해 통과시 신고하라? 美와 충돌 불가피


SCMP에 따르면 “해사국은 새 규정이 지난 4월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잠수정을 비롯해 방사능 물질·원유·화학물질·액화가스·독성물질 등 위험한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화물 정보를 사전에 중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가남중국해연구소의 캉린(康霖) 연구원은 SCMP에 “새 규정이 정보 수집 등 군사적 목적에 활용되는 민간 선박을 감시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새 규정이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지 않았으니 관련법에 따라 즉시 영해에서 벗어날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 축출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 해군이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으며 특히 중국이 아주 민감해 하는 미스치프 인공섬 근처를 항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이 중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 보여진다.


그것도 일부로 미 해군의 벤포드함이 미스치프 암초의 12해리 안으로 항해를 했다는 점은 미국이 이번 항행의 자유작전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말해 준다.


그런데 일단 확인된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투기와 군함을 동원해 벤포드함을 추격했고, 자신들의 해역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선전전에 불과할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미국은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9월 1일부터 ‘무조건 신고’라는 정책을 발표했을까? 또한 앞으로 미 해군이 아닌 한국이나 일본 등의 선박이나 군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SCMP는 지난 1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번 조치가 실제 중국의 통제권 강화로 이어지기보다 친중(親中)과 반중(反中) 여부를 가릴 지표로 쓰일 여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다시말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에 통보 의무를 요구하면서 과거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언했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관련국들이 중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동 보이콧을 통해 이에 대한 무력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친중 및 반중 진영이 드러날 것이고, 중국은 이에 따라 차별적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지난 2013년에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에 ADIZ를 선언하면서 외국 항공기의 접근을 불허하자 미국과 일본 등이 반발하면서 이를 무력화했다. 사실 ADIZ는 항공기를 식별하고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은 국제법까지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주장을 했지만 이를 미국과 일본 등은 전면 무시하면서 지금도 미군 전투기들은 중국의 ADIZ 주장을 무시하고 동중국해를 드나드는 것이다.


결국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남중국해 항해 선박의 신고 의무화 조치도 중국의 ADIZ처럼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남중국해와 관련된 중국의 주장을 무시하는 근거는 지난 2016년 7월의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이다. 당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역사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분쟁 해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며, 이로 인해 중국은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 “해당 해역에서 중국의 군사 기지 건설로 인해 해양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남중국해에 대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 배후에 미국이 있다”면서 “미국 주도의 서방 세력의 정치적 조작으로 인해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언제든지 충돌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중국해상교통안전법(中國海上交通安全法)’에 의해 중국 해감과 함께 중국의 해양 법집행 기관 중 하나인 중국 해양경찰(中國 海洋警察)은 무기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9월 1일부터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전 영해내에 외국 선박이 항해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중국 당국이 언제든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해서는 말만 강했지 실제 무력행사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과연 미국의 군함이 아닌 일본의 유조선이나 한국의 선박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동을 할지는 미지수다. 다시말해 중국이 선택적 작전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이러한 선언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들이 더욱 더 의도적으로 항행의 자유와 상공 비행 작전을 거칠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통행 선박의 신고 의무화를 무력화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미국 등은 중국의 대응을 떠보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중앙 통제 야심을 뭉개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등의 대응은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등의 도발적 행동에 중국이 침묵을 하게 되면, 1992년 중국 영해법 등 각종 국내법에서의 주장한 논리들을 기정사실화하려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만의 타이베이 타임스(Taipei Times)가 지난 8월 31일,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을 위한 시도는 미중 간 해양 충돌, 위기 또는 우발사태를 야기할 ‘시한폭탄(time bomb)’“이라면서 중국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했던 것이다.


남중국해 점유를 위한 중국의 야욕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과 일본이 관련된 동중국해까지 확장되고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한계선을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하여 한국 및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고, 일본과는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釣魚臺)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륙붕한계선 범위가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중국해 대륙붕 전체까지 포함함으로써 한국도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도 정신차려야 한다. 이미 서해까지 넘보는 중국의 야욕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영해도 중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남중국해 문제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남중국해가 우리의 핵심 무역항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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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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