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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8 21:12:13
  • 수정 2021-09-09 14: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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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이 지난 2018년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또 무변론 판결의 경우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소송 제기 후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안 판사는 이 사건에 무변론 판결을 내리면서 별도의 판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옥중 진술서를 통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며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겨졌다 없어졌다'는 안 의원의 발언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


이에 안 의원은 "나에 대한 최씨의 고소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최씨는 1992년 독일교포 유모씨와 'Jubel Import-Exporr'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2001년 데이비드 윤과 'Luxury-Hamdel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은닉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박정희 통치자금을 300조원이라고 추정했더니, 일각에서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원'으로 날조해 가짜뉴스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구속 기소된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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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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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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