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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7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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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중앙선관위원회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직전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기관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홍보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재난지원금이 6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가운데 이를 선거용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선관위의 경고가 나온 셈이다.


7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이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직무상 행위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제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직무상 행위는 이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선거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 전후 시기에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해왔다"며 "선관위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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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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