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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3 21:07:27
  • 수정 2021-09-04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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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해직교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이나 결정 근거 등은 밝히지 않아 주목된다.


수사는 마무리가 됐으나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다보니 공소제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논란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을 지낸 A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시교육청 채용 담당자와 부교육감 등을 결재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중간결재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A씨를 통해 심사위원 선정 등 특별채용 업무를 진행한 부분도 실무자들이 '의무 없는' 업무를 하게 한 직권남용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실무자들을 배제한 '단독결재'는 배려 차원이었으며, 심사위원 추천이나 채점 등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조 교육감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이다.


공수처는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삼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피의자가 공개적으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까지 더해진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근거를 밝히지 않는 것은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교육감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다보니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기 전에 구체적인 혐의점을 언급할 경우 피의사실공표 행위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그동안 공언했던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지키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날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를 함구하면서도 "수사처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했다. 관계자 진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했다"고 자신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를 판단했다"며 "구체적으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한 공수처는 기소를 자신했다.


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공수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록과 경과, 증거관계를 보면 같은 결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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