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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3 13:52:18
  • 수정 2021-09-03 1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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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에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의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A씨에 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2부의 김성문 부장검사, 그리고 최석규 공소부장이 브리핑에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특별채용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이 복직됐다.


이 사건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실무자와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당시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겨 특정 지원자가 채용되게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를 공범관계로 봤다.


조 교육감은 이같은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단독결재'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 차원이었으며, 특히 부교육감은 직접 결재라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반박해왔다. 심사위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결재업무 배제와 관련해 "교육감이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피의자들(조 교육감·A씨)이 담당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한 A씨가 심사위원 선정 등 특별채용 업무를 맡은 것과 관련해 "채용 실무자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는 피의자 A씨의 지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 B씨로 하여금 인사위원회 참석하도록 한 점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고,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가 있었던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아직 공소제기가 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혐의점과 기소 요구 판단 근거를 밝힐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감사원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함께 수사해왔다.


조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A씨가 심사위원을 추천한 사실도 알지 못했고, 심사위원에게 영향을 끼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심사위원들은 공정하게 심사했으므로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피의자가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4월 말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난 4개월간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조 교육감 및 A씨를 상대로 한 피의자 소환조사 등을 벌인 끝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레드팀'을 구성해 수사팀의 결론을 교차검토하고,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공소심의위원를 통해 기소의 당위성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최 부장검사는 "임의절차이지만 공소심의위를 개최해 주요 피의사실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확보한 증거, 수사팀 의견, 공소심의위 의견 참고해 공소제기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장은 지난 1일 수사팀 의견, 공소심의위 의결 내용 등을 토대로 공소제기요구 결정을 했고, 공수처는 이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제기 요구 결정 이후의 업무협조 권한 배분 규정이 없어 중앙지검과 업무협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업무여서 공판 과정에 참여하진 않지만 진행 과정에서 여러 쟁점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찰이 공수처에 검사를 파견하고 공소제기를 맡는 방안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도 수사기록과 경과, 증거 등을 보면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가능성에 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과 검사의 관계같은 보완수사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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