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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1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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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사진은 해당 서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린 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자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언론중재법이) 추가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이 1990년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를 언급하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강조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내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당국의 의도는 언론의 공신력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지만 추가 수정 없이 채택된다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광범위한 정보를 전파하는 독립적이고 다양한 매체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법은 범위, 의미, 효과가 충분히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을 규정한 언론개정안 30조2항의 표현에 대해선 "매우 모호하다"며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언론인들이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정보 출처를 누설할 수 있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OHCHR은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특별절차 서한을 보냈다. 이는 외교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이번 특별절차 서한은 지난달 24일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보낸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OHCHR의 문제 제기는 국제 사회에서 구속력은 없으며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회원국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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