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8-30 15:47:23
기사수정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달 중순께 사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를 입건했다.


이어 같은달 23일에는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조 교육감 소환조사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A씨 소환조사는 이후 한 차례 더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때 A씨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특별채용 대상자 5명을 노출해 높은 점수를 받게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문제가 된 2018년의 해직교사 채용 때 부교육감 등이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심사위원 선정 등의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수사 착수 3개월이 다 돼가던 시점에 A씨를 입건한 것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행위를 찾지 못하다보니 A씨를 공범으로 묶어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4월 말에 입건하고, 5월에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벌이며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수사 착수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조 교육감 소환조사도 수사 착수 3개월이 지나서야 하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는 수사팀 부장검사의 설명을 듣고 기소 여부를 의결한다.


수사팀은 공소심의위 의결을 토대로 공소제기 요구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공소심의위 결정이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팀은 이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운영 지침에 명문화돼 있다.


한편 공소심의위에 사건관계인은 참여하지 못했다. A씨 측은 "공소심의위에 피의자 측은 배제한 채 담당 검사만 가서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설득하게 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지면 모르겠지만 공소제기 요구로 결론이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94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