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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3 13: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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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출마 당시 운영된 캠프에서 금융정책개발을 맡았던 전 공립대 학장이 21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된 가짜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돼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A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매년 수십억원씩 지원하는 한 공립 특성화 대학의 전임 학장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금융경제위원회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와 함께 활동한 관계자는 "핵심 멤버는 아니었다"고 A씨를 설명했지만, 함께 회의 등에 참석한 적은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가짜 가상화폐로 논란이 됐던 '코알코인' 사건 당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한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코알코인 관련 강연 등 홍보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코알코인 홍보 과정에서 가상화폐 발행업체 C사 대표 박모(52)씨와 공모해 "시가 2원의 코알코인을 1원에 판매하는데, (곧) 200원이 될 것이다", "지인을 투자하도록 하면 '영업지원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코인으로 주겠다",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시중 은행과 연계돼 있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등의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들의 투자 결심에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이 주된 계기가 되는 등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오랜 시간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통신 등에 대한 국가정책 연구에 종사해 왔다', '이 사건 무렵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 캠프에서 디지털 금융정책개발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이 A씨 강연을 들은 청중들에게 신뢰감을 줘 코알코인의 홍보 효과를 높였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으로 박씨는 지난해 5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취하해 현재 복역 중이다.


A씨는 박씨와 2008년께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17년 4월께 코알코인과 관련해 박씨와 교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박씨가 출자해 세운 코알코인 검증 목적 회사인 D사의 대표를 역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현 정권 캠프 인사로 활동한 점과 이후 정부 지원 공립대 학장을 지낸 것 등에 비춰 이번 선고는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으로 A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17년 9월14일이었는데, 해당 대학 학장으로 근무한 시기는 그 이후인 2018년~2020년이기 때문이다.


A씨가 학장으로 근무한 공립 특성화 대학은 과기부가 올해 56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지정한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위탁기관이다.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이 학교 당연직 이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연히 접한 코알코인 아이디어에 학문적 관심을 가진 것뿐"이라며 "이를 홍보해 투자받으려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7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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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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