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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0 2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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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정치인 등 약 60명을 포섭대상으로 삼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등 사정당국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에 이같이 설명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이 북한과 수시로 소통했고, 이 과정에서 약 60명을 포섭대상자 등으로 언급했다고 보고있다.


포섭대상자들로는 정·관계, 노동·청년 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실제 포섭 시도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일부는 이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보고있다. 일부 인사는 이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북한 지시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국정원은 지난 5월 피의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중에는 대기업 해고 노동자,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망 염려가 있다"며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B씨와 관련해서는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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