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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6 2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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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척)가 '1호 피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소환한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지 주목된다.


26일 공수처에 따르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조 교육감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환조사를 받는다.


조 교육감은 소환 조사 출석에 앞서 오전 8시50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 앞에서 자신의 혐의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공수처 출범 이래 첫 피의자 공개 출석이다.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소환 조사 출석 일정 사전 공지 및 포토라인 설치에 동의한 것은 자신에 관한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확신에 바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수사 참고자료를 검토한 끝에 4월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공제1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5월 초께 이첩받아 공제2호를 부여했다.


이 사건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채용되게끔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 담당자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추진된 심사 과정에서 특별채용 대상자가 노출돼 높은 점수를 받은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조 교육감 변호인을 맡은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공수처의 시교육청 압수수색이 있은 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5명을 특정해서 형식적인 공개채용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테지만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 "특별채용 실시 여부는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강조하며 "(실무자) 결재가 없다고 해서 특별채용을 한 교육감의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무자들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자발적이었다. 강제로 배제했다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5명은 공개채용 전형에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점수가 많이 높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은 혐의가 쉽지 않은 데다가 피의자 측이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공수처는 혐의 여부를 판단할 자료 분석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18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 피의자 소환까지 2개월이 넘게 걸렸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기소를 목표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닌 만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조 교육감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 결정 권한이 없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시교육감 사건은 수사만 할 수 있다.


공수처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호 의견이 달라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수처는 사건 공보준칙을 통해 '공소제기 요구' 사건이나, '불기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알려진 중요사건이거나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수사결과를 공보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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