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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4 23: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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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뉴시스에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대법원까지 포함한 사법시스템을 무시해서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밝혔다.


이어 "예전부터 궁금했다. 그분(한 전 총리)이 불법자금을 안 받았는데, 누명을 썼다는 것인가. 아니면 받은 것은 맞지만 자기 편이니 살려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등 정권이 싫어하는 사건 수사 내용이 유출됐다는 결론의 근거는 오로지 추정 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세세한 수사상황과 수사자료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공개 석상에서 대놓고 말한 것들은 법무부가 말하는 추정 조차 필요없는 불법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불공정, 불충분, 부정유출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실시한 합동감찰 결과 한 전 총리가 기소된 후 수사팀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물론 동료재소자들을 총 100회 이상 반복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대검이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장관의 수사지휘로 재검토하기 위해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종료 직후 내용과 의결 과정이 특정 언론을 통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보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수사정보 유출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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