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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8 1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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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보고 최 대표를 유죄 판단했다. 최 대표는 "법원의 오판"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는데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며 이를 피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최 대표가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상 피고인은 이 사실이 존재한다는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검사는 이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조씨가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 기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소송기록 검토서류, 영문번역문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턴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 내역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조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한다"며 "조씨가 퇴근 후나 주말에 나왔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일시가 특정 안 되고 조 전 장관 아들 행위가 특정 안 된다"며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또 "(최 대표는) 방송에서 확인서 내용을 대략 밝히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허위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했는지는 도덕성, 자질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씨가 인턴을 했는지는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열린민주당의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권 남용 ▲공소장 기재방식 위반 ▲사실 공표 아님 ▲허위 아님 ▲허위성 인식 및 당선 목적 없음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후보자들의 발언과는 사안이 다르고 다른 후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 불법의 평등이 될 뿐"이라며 공소장 남용 주장을 배척했다.


또 대법원이 '후보자 토론회 발언은 처벌할 수 없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내린 무죄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후보자가 없었고 발언 시간 등도 제한되지 않아 토론회와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가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부담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가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통해 입증하고 반박하겠다"면서 "인턴 수행을 목격한 사람들 증언이 왜 이렇게 가볍게 배척돼야 하는지 여쭙고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까지 기소한 의도와 정치적 목적은 충분히 짐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행위를 통해 정치활동에 나서는 검찰총장의 경우 얼마나 진실되고 정의로운 결과 위에서 정치활동을 하는지 검증해달라"고 언급했다.


검찰개혁을 주장한 자신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의도적으로 기소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발언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내달 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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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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