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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4 1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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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옆 야외무대에서 열린 `이태원 상권 살리기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한남뉴타운 주택 구입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성 구청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찰판 특수부'로 불린다. 경찰 조직 개편 이후 특수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는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셋값 의혹 등도 이 곳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성 구청장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고, 반부패부에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낸 지 6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한남뉴타운 구역 내 주택을 구입,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설혜영 정의당 구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구청장이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조합인가 설립 이후 6개월 뒤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입했다"며 "매입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의심된다.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구청장 측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은 달랐다.


권익위는 성 구청장이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상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서울시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권익위 판단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달 성 구청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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