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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美, 경제·군사·외교 총동원 中압박한다! - 美 초당적 '중국견제법', 反中동맹에서 한국은 제외 - 美주도, 경제-안보 정책에서의 완전 소외, 기슬쇄국 자초 - '중국견제법' 본격 실행시 한국이 받는 타격은 상상초월할 것
  • 기사등록 2021-04-11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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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외교위, 초당적 '중국견제법' 합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담은 초당적 법안을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021 전략적경쟁법(The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이라는 이름으로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280 쪽의 이 법안은 대중국 전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군사·외교 수단을 총동원하는 법안이다.


(1) '중국견제법'; 경제전략


우선 대중국 경제전략과 관련해 지적재산 침해자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추적하고, 중국이 홍콩을 미국의 수출통제를 회피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도 추적하도록 했다.


통신·반도체·군사장비 등 여러 사업 분야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심의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검토 대상에 대학 등 상급 교육기관도 포함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대학이나 공자학원 등을 통한 기밀 유출 가능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2) '중국견제법'; 민주주의 가치전략


대 중국 견제법안은 또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이른바 ‘보편적 가치에 대한 투자’ 조치들도 담고 있다.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중국 신장지역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과 강제불임 등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가담한 중국 관료에 대한 추가 제재도 포함됐다.


(3) '중국견제법'; 군사전략


대 중국 군사전략과 관련해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군사적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군의 현대화와 확장에 맞서 동맹국들과 무기 규제 공조와 협력을 증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반중 4개국 협의체인 '쿼드'의 확대도 주문했다. "미국은 쿼드를 통해 다양한 협력국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중국의 탄도, 극초음속 비행체와 순항미사일, 재래식 병력과 핵, 우주, 사이버 공간 등 기타 전략적 도메인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해외 군사재정 지원금’으로 총 6억 5500만 달러, 역내 ‘해상안보 계획과 관련 프로그램’에 총 4억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제안했다.


(4) '중국견제법'; 외교전략


미국은 특히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의 외교전략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동맹과 협력국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조치도 담고 있다.


특히 대만(타이완)과의 협력 증대를 촉구하며, 대만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수적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만과의 관계 강화도 요구했다.


또한 미국의 편에 서지 않는 나라에 대한 불이익도 언급하고 있다. 법안은 중국의 군사 시설을 설치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5) '중국견제법'; 한국 관련 전략


이 법안에서는 한반도 관련 내용들도 담겨 있다. 먼저 한국과 1953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 중 태평양 역내 안보 위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하는 3조를 거론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협력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 이 조항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6) '중국견제법'; 북한 관련 전략


법안에는 또한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도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압박에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 집행하도록 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 수용 관행을 중단하도록 하며,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을 오가는 수송의 엄격한 차단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중국과 중국 기업들에 유엔 제재 대상 북한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도 압박의 일환으로 포함했다.


이번 법안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협력정책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 조항은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와 국제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시행했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그렇게 할 것을 독려한다”고 명시했다.


[중국견제법 평가; 美전략에서 한국 제외 확실하게 드러나]


이번 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해 발의한 이 법안 가운데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동맹국들의 동맹에 합당한 역할을 요구하면서 반대로 중국에 협력하는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법안 통과 이후 미국의 대중 정책에 동참을 요구하는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동맹·파트너와 연합해 군사·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옥죄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해 장기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미국이 동맹의 역할을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것은 동맹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번 대 중국 견제법에서도 미국이 자유롭고 열린·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은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 함께 ‘핵심 동맹(critical ally)’으로 표현됐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한국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일본과 호주가 여러 실질적 협력 사업의 파트너로 명시된 반면,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방어 대상이란 것 외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렇게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대접을 받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중원미(親中遠美; 중국은 가까이 하고 미국은 멀리하는) 정책이 자초한 것이다.


이번 대 중국견제법에는 중국의 강압에 맞서기 위한 동맹·파트너의 군사적 역량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파트너들이 중국의 군사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더 촘촘한 수출 통제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한 감시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미국의 뜻에 반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방향과 완전히 엇나간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하는 동일한 시각에 중국과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중국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동맹국들끼리나 한다는 외교-국방 2+2회담도 빠른 시일내에 열기로 했다. 이렇게 중국과 밀착되어 있는 한국 정부를 미국의 신뢰할만한 동맹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동맹국 취급을 하면서 한국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만 해도 그렇다. 한일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순전히 문재인 정부의 선거전략과 관련해 반일선동을 한 탓이다. 그러다보니 한일관계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졌다. 문제는 이렇게 무너진 한일관계가 한-미-일 안보동맹의 역할 수행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국내 정치용 반일선동이 국제적 안보전선을 무너뜨려버린 셈이다.


이번 법안에서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장거리 정밀 화력, 방공(防空)과 미사일 방어 역량, 해양 안보, 정보와 감시·정찰 능력 개발을 미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말해 일본이 중국을 더 잘 감시하고 필요시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할 수도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국 연합체인 쿼드(Quad) 국가 간에 “더 많은 군사 대화, 합동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조약 동맹이면서 쿼드 일원이기도 한 일본과 호주의 역할은 자연히 더 강조됐다. 또한 “미국·일본·호주 간에 체결된 3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호주의 군사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이 법안이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쿼드 참여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한국은 동맹국이라면서 동맹다운 일에는 참여를 꺼리니 당연히 한국의 역할도 줄어들고 거론도 되지 않게 된 것이다. 법안 전체에서 일본이 31번, 호주가 15번 거론된 반면 한국은 8번에 그쳤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 동맹국 연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이번 법안에서 대 중국 견제를 위해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생명공학, 광케이블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국가들끼리 뭉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군사적 역량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프라 투자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은 이러한 과학·기술 연대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은 “중국의 ‘디지털 독재’에 맞서기 위해 모든 경제적·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만들게 되는 ‘디지털 기술 무역 동맹’에서도 빠지게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인다. ‘디지털 기술 무역 동맹’에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만 명시했지 한국은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왜 ‘디지털 무역 합의'의 협상 대상자로 한국은 고려하지 않나”란 질문에 “5G 문제에서 미국과 입장이 같은 나라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손을 잡고 일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을 어떻게 ‘디지털 기술 무역 동맹’에 참여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국이 스스로 기술쇄국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 무역 동맹’ 말고도 미국·일본·호주의 인프라 협력체인 ‘블루 닷 네트워크’에서도 한국은 제외됐다. 이 협력체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영향력 확대 정책인 ‘일대일로’에 맞서기 위해 통합해 나가야 할 동맹들의 이니셔티브인데 한국은 아예 참여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의 소외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북한 문제에서도 또 드러난다. 이 법안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경제적 압박을 통한 분명한 비핵화(CVID)이다.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과의 협력 과제도 ‘미사일 방어’와 ‘인권’이다.


여기서 ‘미사일 방어’란 미국의 MD체제를 일컫는 것인데 한국은 구태여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를 중국 당국에 약속까지 해 줬다. 여기에 북한 인권 문제는 아예 문재인 정부에겐 금기어다.

신장 위구르 인권 역시 문재인 정부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단어다. 그러니 스스로 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상원은 대 중국 견제법안을 오는 14일(현지시간) 표결에 붙인다. 이미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한 터라 곧바로 통과가 될 것이다.


한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악천후 몰려 오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엉뚱한 데만 쳐다보면서 애써 회피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태풍이 조용히 지나갈 것 같은가?


어떻게 만들어 온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각성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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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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