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4-11 12:22:17
  • 수정 2021-04-11 17:35:23
기사수정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대통령선거 때면 날아드는 군소(群小) 철새의 일원(一員)으로 사람들 입에 회자(膾炙)되는 유승민(劉承旼) 전 의원이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도 '국민의 힘' 자천(自薦) 후보군(候補群)에 이름을 올릴 작정인지 뜬금없이 “윤석열(尹錫悅) 전 검찰총장이 2018년에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에게 30년 형(刑)을 구형한 것은 과했다”고 시비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유승민의 이 말은 “내 눈 속의 대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방 눈 속의 티눈을 탓한다”는 전래(傳來)의 우리 옛말을 상기시켜 준다. 사실은 2016년 12월 국회가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했을 때 유승민은 박근혜의 소속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소속이면서 국회의 박근혜 탄핵소추 의결 주도자(主導者) 중의 한 사람이었다.


우리 헌법은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만약 국회가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를 채택하지 않았으면 재임 기간 중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원천적으로 헌법상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렇게 되었다면 유승민의 “검찰의 과잉 구형” 운운 시비는 근원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헌법은 제65조 ①항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공직자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어서 박근혜에 대한 2016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는 이 헌법 조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때 이루어진 국회의 박근혜 탄핵소추 의결은 바로 이 헌법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은 이 조항 후단(後段)에서 이들 특정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시점에서 박근혜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박근혜는 아직 “무죄(無罪) 추정(推定)”의 대상인 법적 신분이었고 그녀에 대한 검찰의 “30년 구형”의 시기는 그로부터 훨씬 뒤인 2018년 2월이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없었다면 “검찰의 30년 구형”은 당연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의 시점에서 유승민이 무엇 때문에 새삼스럽게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형’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는지 모른다. 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는 '국민의 힘' 대선 후보 경선 참가에 관심이 있어서 느닷없이 박근혜 동정론(同情論)을 자극함으로써 지금 항간에서 윤석열의 '국민의 힘' 후보 출마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한 견제구(牽制球)를 날려 보겠다는 심산(心算)이 아닌가 싶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유승민의 심산이라면 그의 계산에는 근원적인 착오가 있다. 박근혜 문제에 관한 한 유승민과 윤석열의 입장은 기독교 구약 성서 창세기(創世記)에 나오는 카인(Cain)과 아벨(Abel)을 방불케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유승민의 입장은 카인과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유승민은 적반하장(賊反荷杖) 시비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83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