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4-10 22:57:38
기사수정


▲ [사진=CNBC 캡쳐]


중국 규제 당국이 전자상거래업계 공룡기업 알리바바에 대해 3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화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시장감독총국은 10일 알리바바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182억2800만위안(약 3조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9억7500만 달러(약 1조1080억 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다만, NYT는 사상 최대 과징금이라도 하더라도 알리바바에게 있어 상당한 손실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알리바바의 2019년 매출의 4% 수준이기 때문이다.


알리바바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후 성명을 내고 사회적 책임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패널티를 성실히 수용하고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알리바바는 오는 12일 관련 회의를 열고 과징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자국의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왔다. 규제 당국은 지난해 12월 알리바바의 독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83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