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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5 1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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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총비서 [사진=노동신문 캡쳐]


1972년 11월 대한민국의 박정희(朴正熙) 정권이 “유신개헌(維新改憲)”을 단행하자 그로부터 한달 뒤에 김일성(金日成)의 북한도 슬그머니 ‘개헌’을 단행했다. 이때 북한이 단행한 ‘개헌’의 내용은 단순했다. ‘개헌’ 이전의 북한 최고당국자의 직함이 ‘내각 수상’이었던 것을 ‘국가주석’으로 바꾼 것이었다.


이것은 1971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한반도의 안팎에서 “박정희 대통령 • 김일성 수상”의 호칭 사용이 통상화되면서 호칭상으로 “남주(南主) • 북종(北從)”의 느낌이 조성되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북한이 ‘내각수상’의 호칭을 ‘국가주석’으로 바꾸고 그 영어 명칭도 ‘Premier’로부터 ‘President’로 바꿈으로써 ‘직함’상의 분식(扮飾)으로 박정희와 김일성을 동격화(同格化)시켜 보겠다는 그들 나름의 잔꾀였다.


북한 외무성이 최근 모든 수교국에게 보낸 외교문서를 통하여 김정은(金正恩)이 ‘국가원수’ 노릇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국무회의 위원장’이라는 직함의 영어 명칭을 ‘Chairman of the Commission of the State Affairs’로부터 ‘President of the Commission of the State Affairs’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외교가(外交街)의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역시 남쪽의 문재인(文在寅)과 북쪽의 김정은의 영문 직함을 ‘President’로 통일해서 두 사람의 동격화를 획책하기 위하여 굴리는 잔머리의 소산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잔머리에 엉뚱한 낙진(落塵)이 파생되고 있다. 김정은의 영문 직함이 ‘President’가 되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하여 김정은의 수하(手下)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의 ‘위원장’인 최용해(崔龍海)의 영문 직함이 ‘Chairman’이 되어서, 특히 서방(西方) 세계에서는 ‘President’보다 ‘상위자(上位者)’로 인식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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