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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3 18: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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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1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과 윤 총장이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고위 간부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는 한편, 법무부가 수사권을 부여한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을 특정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결정했다.


윤 총장이 정치권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연일 비판해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 와중에, 마찰 소지가 있는 잇따른 의사결정으로 법무부를 향해서도 공세를 취한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대검 감찰부에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진정사건의 주임검사로 감찰3과장을 지정했다.


임 연구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관련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며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반면 대검은 "(처음부터)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직무배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임 연구관이 재반박하며 진술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직무배제 여부를 떠나 임 연구관이 향후 관련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감찰부 소속인 임 연구관은 그간 해당 사건을 홀로 조사했고, 지난달 26일 법무부와 윤 총장 등에게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렸다고 한다.


윤 총장의 이번 지시가 주목되는 것은 법무부의 인사 의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례적인 '원포인트 인사'로 임 연구관을 대검에 배치했다. 그럼에도 대검이 수사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내리지 않자, 법무부는 지난달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겸사로 겸임발령해 수사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임 연구관이 이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를 맡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윤 총장은 임 연구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편함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대검은 (주요 현안과 관련해)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일종의 요구나 항의였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대검에 의해) 임 연구관이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여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만큼 박 장관이 향후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통해 개입할 여지가 남아있다. 때문에 해당 사건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 '시한폭탄'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검찰 수사도 법무부와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무부 현직 고위간부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이를 지켜보는 법무부 시선이 달가울 리 없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수사는 법무부 전·현직 관계자들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기각될 경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법무부가 반격에 나설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마찰이 잠재된 셈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 특별채용된 고위공직자인데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뿐"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를 향한 대검의 최근 공세가 여권의 수사·기소 분리 작업 대응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연이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수사·기소 분리 작업이 "법치주의 말살"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걱정을 이해한다", "참고할 만하다"고 평가하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이에 박 장관이 윤 총장과 여권 사이를 중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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