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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4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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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30일 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와 관련해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종편PP 승인을 받았다.


이에 MBN 측은 방통위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MBN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5월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방통위도 참고자료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MBN에 처분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當否)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방송가에서는 방통위와 MBN 간의 소송전이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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