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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정지' 법정 공방…"중대 손해" vs "본인 잘못" - '종편 승인 부당 재승인' MBN 6개월 업무정지 - MBN 측 "1200억 경영 손해…방송자유 위축도" - 방통위 측 "손해 과장돼…본인 잘못으로 손해"
  • 기사등록 2021-02-23 16: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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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사진=뉴시스]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손해 발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30일 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와 관련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종편PP 승인을 받았다.


MBN 측은 방통위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의 처분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MBN 측 대리인은 "효력정지가 되지 않으면 실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며 "당장 오는 5월26일부터 MBN 채널이 완전 정파(停罷)되는 상황이 된다. 매출액 1200억원 상당의 경영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청 채널 번호 유지가 중요한데, 6개월간 업무정지되면 해당 채널번호를 홈쇼핑에 넘겨 더 이상 번호를 유지 못 하게 된다"며 "시청자들 접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매출이 감소해 방송사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 처분 예정만으로 지금 MBN의 프로그램 편성을 확정할 수 없다"며 "방송 여부가 불확실해 잔금 지급 자체가 불확실하다. 이런 문제는 외주제작사, 광고대행사 계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효력정지가 안 되면 방송자유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신청인은 보도채널 중 상당한 여론형성 기능을 갖고 있는데 처분 효력 발생시 시청권이 박탈당하고, 언론기관 전체의 자기검열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미 MBN은 차명주식 문제를 해소했고, 경영진이 사퇴해 이 사건 원인이 다 해소됐다"며 "이 사건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방통위 측 대리인은 "3950억원(납입자본금)은 스스로 충족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저희가 세운 유일한 조건인 '출자약속 지켜라' 하는 걸 어긴 것이고, 이걸 못 지키니 여러 불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법성이 해소됐다는데 556억원을 소각했을 뿐, 최초의 3950억원 약속은 못 지켰다"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는 과장돼 있다. 설사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그걸 초래한 근본 원인은 신청인의 기본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는 게 잘못됐다고 집행정지 원칙까지 깨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위법 사태는 재승인 이후 현재까지 존재하는 것이지 과거의 잘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BM 측은 책임은 주식회사 얘기를 하고, 권리는 언론 얘기를 한다"면서 "저희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고 6개월 유예기간을 줬다. 원칙대로 처분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심문 종결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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