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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9 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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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 건물


미국 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제재대상국과의 가상화폐 거래에 연루된 미국 기업에 약 5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회사 ‘비트페이’(BitPay)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약 51만 달러($507,375)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 기반을 둔 ‘비트페이’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5년 여간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 등 미국의 제재대상국과 2,102건에 달하는 거래에 연루돼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등 제재대상국 내 사람들이 ‘비트페이’의 지불처리 서비스를 통해 미국 및 여타 국가 내 판매자들의 재화 및 서비스를 가상화폐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트페이’는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의 판매자를 대신해 제재대상국 소재 구매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받았고 이 가상화폐를 실물화폐(fiat currency)로 변환해 판매자에게 다시 전달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5년 여간 약 12만 9천 달러 규모의 돈이 제재대상국 사람들을 위해 전달됐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또 ‘비트페이’ 측이 2017년 11월부터 구매자의 IP주소 등 위치정보를 확보했으나 ‘비트페이’ 측의 거래 검토 과정에서 구매자의 신원 및 위치 자료를 완전히 분석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해외자산통제국은 “이 조치(action)는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에 연루된 기업들이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제재 위험을 이해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거나 연루되고 가상화폐 거래를 처리하는 기업들은 해외자산통제국이 금지한 승인되지 않은 거래에 연루돼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며 제재에 놓인 개인 및 재산, 금지된 무역 또는 투자 관련 거래가 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이보다 하루 전인 17일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통해 13억 달러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다.


또한 같은날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사이버안보·기반시설 안보국(CISA)과 연방수사국(FBI), 재무부가 공동으로 북한 사이버 공격 조직의 악성코드 ‘애플제우스’에 대한 공동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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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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