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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법관으론 최초 - 표결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 - 발의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찬성표 던져 - 野 "사법 장악" 항의…법사위 회부 시도 무산
  • 기사등록 2021-02-04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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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탄핵 사유를 열거한 뒤 "이는 지난해 2월 14일 선고된 피소추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018년 11월 19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로서 탄핵소추 대상'이라 선언한 재판개입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에 대해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제3자로 법정에 한 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며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는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 따라서 그 침해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소추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공동발의 참여자만으로도 이미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긴 상태에서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지면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예상대로 무난히 가결됐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판사 탄핵에 강력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 가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는 표결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역사적 탄핵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김 대법원장을 먼저 탄핵해야 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에 앞설 수 없고 그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탄핵소추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별도재판을 거치기 때문에 변론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고 공정한 재판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가 임성근 판사의 탄핵에 가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절망감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은 그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없다고 판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다면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징역을 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굳이 탄핵해야 한다면 첫 번째 대상은 김 대법원장"이라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할 수 없게 된다는 비난을 했다고 한다. 탄핵 거래를 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누구와 무슨 내용의 탄핵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 앞 칸막이에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이라 적힌 피켓을 붙여 항의를 표시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제안설명 도중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일부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시 회부해 논의하자는 안건을 상정하며 막판 저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에 나서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독립을 지켜야 하고 그 구성원인 법관에 대한 사법부 견제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출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목적과 절차, 내용 등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다.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로 역사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탄핵 의결 전에 탄핵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와의 녹취가 공개됐다. 사법부의 수장이 법관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해야할 일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278명,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을 넘겨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홍정민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며 "임 부장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다는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서는 "오늘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다"고 했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그러나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해 전직 공무원 신분이 되는 임 판사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가능할 것이냐에는 의문도 제기된다.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도 변수다.


[헌재로 공넘긴 첫 '법관 탄핵'…9명중 6명 찬성땐 파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됨에 따라 향후 절차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되면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핵 가능성을 두고 여러 변수들이 거론된다.


심판 기간이 길어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퇴직하면 파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탄핵 사유와 같은 혐의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심판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5시 헌재를 찾아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한다.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되면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돼 전자배당 방식에 따라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헌재는 이르면 이날 중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사건은 헌법소원과 달리 지정재판부에서 이뤄지는 사전심사 단계가 없다.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건이 배당되면 헌재는 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측과 임 부장판사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다. 의견서를 바탕으로 몇 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변론기일에는 소추위원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출석해 구두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다. 재판장이 직접 임 부장판사 측을 신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모든 변론기일이 끝나면 소추위원과 임 부장판사 측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이후 내용을 검토해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의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로 나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될 수도 있다.


변수는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월28일까지로 다음달 1일부터는 현직 법관의 신분이 아니다. 즉 오는 3월부터는 현직이 아닌 전직공무원의 신분으로 탄핵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 헌재가 파면 결정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2개월여, 박 전 대통령은 4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다.


물론 임 부장판사의 신분이 전직공무원으로 전환돼도 헌재가 반드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라는 법은 없다. 전직공무원의 탄핵심판사건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헌재가 다양한 법리와 가능성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여지도 있다.


임 부장판사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떠오른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행위를 탄핵소추 이유로 들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것도 사유 중 하나다.


임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헌재가 이를 이유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심판 절차를 멈출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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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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