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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9 1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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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검찰의 공수장 전문이 공개됐다. 이 공소장은 난 2019년 10월 국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행한 감사의 결고를 기본으로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23일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물론 공소장에 담긴 공소사실은 검찰수사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어서 이를 공개한다. 


이하 공소장 전문


대전지방검찰청

 

2020. 12.23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1. 피 고 인 문OO


  죄 명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구속여부 2020. 12. 4. 구속


  2. 피 고 인 정OO


  죄 명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구속여부 불구속


 3. 피 고 인 김OO


  죄 명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구속여부 2020. 12. 4. 구속


Ⅱ.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문OO은 2017.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고 한다)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고위공무원) 또는 그 직무대리로 근무하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 업무 등을 총괄했고, 2018.12.경부터 2019.1.경까지 산업부장관 정책보좌관, 2019.2.경부터 2019.12.15.경까지 외교부 국립외교원에 각 근무하다가, 2019.12.16.경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OOO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 정OO은 2017.9.29.경부터 2019.5.경까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 업무 등을 담당했고, 2019.5.경부터 2020.5.경까지 산업부 에너지 자원실 에너지혁신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5.경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OOOOOO국장(고위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 김OO은 2015.12.경부터 2018.6.경까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 중단 업무 등을 담당했고, 2018.7.경부터 2019.8.경까지 육아휴직 후 2019.8.경부터 2020.7.경까지 산업부 산업정책실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근무하다가, 2020.7.경부터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다.


 [범죄사실]


 국회는 2019.10.1. ➀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 원을 투입하여 설비보강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2018. 6.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였는데, ➁ 이와 관련하여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하여 월성1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이용률이 54.4%를 초과할 경우 월성1호기를 계속가동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낮은 이용률로 전망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➂ “수명연장을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하여 가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은 한수원 이사들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법 제 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2019. 10. 14.경부터 한수원, 산업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보고자료, 산업부 · 한수원 · 청와대 등과의 협의자료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문OO은 2019.11경 피고인 정OO, 피고인 김OO으로부터 위와 같은 감사원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피고인 정OO, 피고인 김OO에게 “감사원에는 공식적으로 작성된 최종 문건만 제출하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하여 산업부가 한수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간 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 등은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정OO은 그 무렵 피고인 김OO에게 “이메일, 휴대전화, 스마트워크 센터 클라우드 등에 있는 월성1호기 관련 자료도 삭제하라. 주중에는 사람이 있으니 주말에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산업부가 감사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2019. 11. 26.경 ‘감사원 감사자료 협조요청’ 공문을 산업부에 발송하여 ‘월성1호기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내부 보고자료, BH 협의 및 보고자료, 한수원과 협의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재차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정OO, 피고인 김OO은 그 무렵 주무부서로 감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담당자와 ‘월성1호기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내부 보고자료, BH협의 및 보고자료, 한수원과 협의자료 등은 제외하고 공식적인 최종본 문서 일부만을 감사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협의한 후 이를 피고인 문OO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고 감사원에는 최종본 문서 일부만을 제출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2019.11.28.경 2017년 내지 2018년 당시 월성 1호기 관련 산업부 업무 담당 과장이었던 피고인 정OO, 담당 사무관이었던 피고인 김OO, 홍OO 등의 컴퓨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기로 결정한 후, 2019. 12. 2. 그 디지털포렌식을 실행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김OO은 피고인 문OO, 피고인 정OO의 위와 같은 일련의 지시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피고인 김OO이 사용하였고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한OO 사무관이 인계받아 사용하고 있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하여, 일요일인 2019. 12. 1. 23:00경 세종시 소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권한 없이 들어간 후, 그때부터 다음날인 12. 2. 01:30경까지 그곳에 있는 한OO 사무관의 업무용 컴퓨터 ‘예전 파일’ 폴더에서 다음과 같은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피고인 김OO은, 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추진방안으로 신임 한수원 사장의 책임 하에 2018. 3.까지 경제성 등 평가 TF를 내부적으로 구성하고 이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180130_후속조치 및 지역산업 보완대책 추진계획_v4(국수).BAK’ 문건 등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들을 삭제하고, ➁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8. 6. 15.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 등을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는 ‘180523_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BH송부).BAK’ 문건, ‘180610_대통령 에너지전환(원전) 보고_원전국_v(BH 수정요청 반영 재제출).BAK’ 문건과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 관련 보도자료에 월성1호기 근로자 고용보장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계획 등을 청와대 산업비서관과 협의하는 ‘180611_산업비서관 요청사항.BAK’ 문건 등 산업부와 청와대의 협의 및 보고 자료들을 삭제하였으며, ➂ 월성1호기와 관련하여 ‘영구중단 의사결정,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등을 한수원에 요청해야 한다는 ‘180524_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과수).BAK’ 문건, 한수원 사장과 면담 참고자료로 ‘월성1호기 관련 한수원 TF ·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기준 이용률 56.7%,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의사결정할 필요성, 이사회 사전설명 필요성’ 등을 보고하는 ‘180530_한수원 사장 면담 참고자료.BAK’ 문건,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고, BH 기보고 사항이므로 조기폐쇄 결정 이후 즉시가동중단 필요하며, 6. 13. 지방선거 직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을 정리한 ‘4234.BAK’ 문건 등 산업부와 한수원의 협의자료들을 삭제하였는데, 위 ‘4234.BAK’ 문건은 파일 복구 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도록 파일명을 ‘4234’라고 임의로 수정하여 저장한 후 삭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김OO은 ➃ ‘234.hwp’, ‘180416_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방안.BAK’ 등의 문건에 대하여 파일명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의하더라도 복구할 수 없는 방법 또는 파일을 복구하더라도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도록 본문에 ‘ㄴㅇㄹ’ 과 같은 임의의 문자를 기재하고 수정하여 저장한 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열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개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김OO이 삭제한 자료들은 국회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요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이었고, 감사원이 2019. 11. 26.경 산업부에 제출을 요구한 ‘월성1호기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내부 보고자료, BH 협의 및 보고자료, 한수원과 협의자료 일체’에 해당하는 자료들이었으며, 피고인 김OO이 위와 같이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2019. 12. 1. 23:00경부터 12. 2. 01:30경까지는 감사원이 산업부의 자료제출 비협조 등에 따라 2019. 12. 2. 오전경 산업부에 직접 방문하여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자료확보 조치를 실행하기 직전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입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삭제함으로써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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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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