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북한정보] 대남 적개심 노골화하는 북한 - “南영상물, 대량 유입·유포 시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 한국산 휴대폰 등 전자제품 소지해도 엄한 처벌 - ‘이민위천(以民爲天)’ 정신 강조한 김정은의 이율배반
  • 기사등록 2021-01-21 12:05:14
  • 수정 2021-01-21 16:13:58
기사수정


▲ 데일리NK가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는 “많은 양의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및 유포할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데일리NK]


[“南영상물, 대량 유입·유포 시 사형”]


북한이 한국으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유입, 유포할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교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는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를 입수했다”면서 “(한국으로부터의 문화콘텐츠 유통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과 사형 등 최고 형량이 명시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북한 당국의 공포 정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채택되었으며, ▲외국 라지오(라디오) 방송 청취, 녹음 및 유포 ▲외국 불순녹화물·영상물·도서, 그 외 출판물 유입과 유포 ▲국가 미승인 음악 복제 및 유포 행위를 비법(불법)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승인 영상물이나 도서를 유입하거나 유통한 책임자도 공개 재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 데일리NK가 입수한 설명자료를 보면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따르는 책임에 대하여 규제한다”며 ▲남조선(한국)의 문화콘텐츠의 시청 및 유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록되지 않은 TV, 라지오(라디오), 콤퓨터(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 ▲열람이 금지된 영화, 녹화편집물, 도서를 시청하거나 보관한 경우 받게 되는 형사적 처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자료에서 눈에 띄는 점은 법안의 상당 부분이 한국의 영화, 드라마, 노래 등 문화콘텐츠의 유입을 경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법 제27조는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콘텐츠를 유입하고 유포한 자는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 등 최고형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남조선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남조선 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노동단련형 또는 2년까지의 노동교화형’을 받게 된다”(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32조)고 규정하면서 한국식 어투로 말하거나 노래 창법을 쓰는 것도 법으로 금지했다. .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또는 대중가요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를 즐기고 동경하는 주민이 늘어난 데 따른 통제 조치로 풀이된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실제로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주민들의 이동이 통제되고 장마당마저 폐쇄되면서 북한의 주부들 사이에서 한국의 과거 드라마 다시보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반사회주의 투쟁’과 관련 검열·단속 강화에도 대담한 모습을 보이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사랑의 불시착’ ‘편의점 샛별이’ 같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미스터트롯’ 등 예능 프로그램도 일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한국의 유튜브 동영상들도 상당히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연한 장소에서 드라마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는데, 다만 처벌을 면하기 위해 ‘내가 봤다’가 아닌 ‘아는 사람이 이야기 해줬는데’라는 식으로 주의를 끄는 경우가 많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외에도 28조의 적대국의 문화나 북한을 적대시하는 내용이 담긴 도서에는 성경책도 포함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한 음란물과 관련한 강력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제29조에는 성(性)녹화물 또는 미신을 설교한 도서와 사진, 그림을 보았거나 보관한 자는 최소 5년에서 최고 15년까지의 교화형에 처하며 이를 제작 및 유입·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에, 정도에 따라서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러한 문화콘텐츠들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노동단련형을 내린다고 규정해 주민간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다른 나라의 휴대폰을 보관만 해도 3개월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받게 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중국과 밀무역을 하는 주민들의 활동이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해외 체류 무역 일꾼들에게 삼성·LG 등 한국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무역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무역 일꾼들이 쓰던 한국 휴대폰을 전부 회수하고, 화웨이 휴대폰을 지급했다”며 “무역 일꾼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 휴대폰으로 한국 뉴스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평양과 전국의 장마당에서 중고 가전제품들 중 한국 제품 색출을 위해 매대 검열과 조사, 가택 수색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교양하지 못해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할 경우 부모는 10만~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설명자료가 하부 기관에 전달됨에 따라 당분간 이와 관련한 본보기식 강력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민위천(以民爲天)’ 정신 강조한 김정은의 이율배반]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5일부터 8일간 개최된 북한의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제시한 것과는 완전히 역주행하는 조치로 보여진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은 백성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민위천(以民爲天)’ 정신도 강조했는데 오히려 북한 인민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공포를 주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반동사상문화배격볍’을 내세워 주민들을 통제하는 것은 이러한 해외, 특히 한국의 문화콘텐츠들을 통해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 사상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이 지난해 한국으로부터의 대북전단 유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사실상 한국정부에 하명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 정부가 세계 인권운동가들과 미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시킨 것은 이러한 북한 주민 통제에 한국 정부까지 가세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원성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77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