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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9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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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 [사진=Why Times]


미국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 국면에서도 북한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보도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험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는 9일, “미국은 중국에 의한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비자발적 송환 관련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국무부가 밝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한국을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지난해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 날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체포됐으며, 6개월 임산부와 14세 소녀 등 5명은 현재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모든 나라가 국제 의무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유엔 보고관들도 5명 중 한 명이 아동이고 다른 한 명이 임신부라 특별한 보호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직후에도 같은 논평을 내놨다.


지난달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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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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