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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7 1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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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심리할 법원의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오후 3시부터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심문 시작 전 야당 측 추천위원 이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야당 추천위의 반대의결권, 그리고 반대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공수처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그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가진 비토권이라는 것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와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박탈 또는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이후에 임명이 가능하게 돼 이후 공수처가 출범하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측 대리인은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6차 회의는 추천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남은 5명 만으로 진행됐다.


애초 공수처법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4차 회의 후 공포된 개정공수처법은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으로 완화했다.


발의 당시부터 개정공수처법은 야당 추천 몫 2명이 후보를 반대 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져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의 공수처장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의결과 추천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공수처장 추천의결 및 추천 과정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이를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집중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현재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 마련된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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