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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5 09:37:03
  • 수정 2020-12-25 09: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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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2020아13601 집행정지

▣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는 자이다.

● 피신청인은 2020. 11. 24.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혐의를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였다.


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②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 한○○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 한○○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⑤ 한○○ 전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찰청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⑥ 한○○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⑦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⑧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0. 12. 10. 1회 심의기일을 개최하고 2020. 12. 15. 2회 심의기일에서 심의를 종료한 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을 의결하였다.


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② 한○○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③ 한○○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④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 대통령은 2020. 12. 16. 피신청인의 제청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5. 판단범위


●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ㆍ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무107 결정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신청인의 잔여임기가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가지는 양면적 성격(즉, 잔여임기가 단기간이라는 사정은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이와 동시에 만족적인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효력정지로 말미암아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 위법 여부에 관한 본안판단 이전에 이미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본안소송(2020구합88541)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신청인은 본안소송 재판절차에서 성○○ 외 1~2인의 증인 신청, 형사기록송부촉탁 등의 증거방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피신청인은 본안소송 재판절차에서 관련 검사들 다수에 대한 증인신문, 서증조사, 사실조회 등을 신청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으며, 재판부도 본안판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신청인의 임기는 2021. 7. 24.로 만료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밝힌 본안소송 재판절차에서의 주장 및 증거방법을 고려하면 본안소송 재판절차가 신청인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마쳐진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 결국 신청인의 잔여임기와 본안소송의 재판진행 예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는 그 자체로 만족적인 성질을 가져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 판단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 제출한 신청서와 답변서, 각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다투고 있으며,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에 관한 심리 여부 및 정도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대해 신청인은 긴급한 필요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로 심리하면 충분하다고 답변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달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의 임기, 본안소송의 재판진행 예상, 이 사건 집행정지의 만족적 성격,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


6.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에 대한 판단


가.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1)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2.경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가 신청인이 직접 관여하여 기소한 이른바 ‘울산사건’ 및 ‘조○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부 재판장인 김○○ 판사에 관하여 ‘정○○ 전 국회의원 관련 사건 등 주요 정치적인 사건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세평’ 등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유○○ 사건’ 재판부 손○○ 판사, ‘김○○ 전 환경부 장관 사건’ 재판부 김○○ 판사,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박○○ 판사, 윤○○ 판사, ‘손○○ 전 국회의원 관련 사건’ 재판부 박○○ 판사 등에 관하여 “주관이 뚜렷하기 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성향파악 어려우나 연로해 보이는 느낌” 등과 같은 세평과 주요 정치적인 사건의 판결내용, 개인적인 취미, 판사 블랙리스트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대통령 취임시 기준 법원의 경희대학교 출신 부장판사급 이상 현황 등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그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의 기획ㆍ조정, 지휘, 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검찰총장이 명하는 수사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할 뿐, 위와 같이 판사들의 개인정보, 그것도 그 판사가 과거에 담당했던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이나 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대통령과 동일한 특정 대학교 출신인지 여부, 판사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물의야기법관 명단 포함 여부 및 그 내용, 판사의 가족관계, 세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배포할 법령상 아무런 권한과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위법한 위 보고서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위와 같이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개인정보파일을 폐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3자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 이로써 신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 판단


● 신청인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인사이동 시기에 대검에 새로 부임한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소관 부서의 주요 공판사건과 관련하여 일선 공판검사를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개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제1항에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ㆍ공안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 다만, ① 이 부분 징계사유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정보만 취급하고 공소유지 관련 정보는 취급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자료 취합과 작성, 배포 과정을 추가로 심리하여 공소유지를 위해 위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법조인 대관,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에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누구든지 법조인 대관,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에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면 그 정보 중 일부 내용을 선택적으로 취합하여 문건을 만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워 자료의 취득 방법에 대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기자 등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중 ‘旣 보고’라는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문건이 반복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2020. 2. 대검 간부 인사이동 이후 새로운 간부들의 공판지휘에 참고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반복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하여 본안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 비위사실


● 신청인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중수부 수사2과장,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으로 근무하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주가조작 의혹인 BBK 특별검사팀, 2016년 최○○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등에서 근무하는 등 주로 특수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 2019. 7.경 신청인이 검찰총장이 된 것을 계기로, 당시 있었던 검찰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종래 특수수사를 주로 담당했던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의 주요 보직에 전보(승진)된 결과 이른바 ‘윤○○ 사단’이 구성된 것으로 검찰청 내외에 알려졌다.

한편, 신청인은 2006년경 박○○ 대검 중수부장이 총괄하는 수사팀에서 한○○(사연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여 친분을 가져왔다. 2016년 박○○가 최○○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되자 신청인은 수사팀장으로, 한○○은 팀원으로 함께 근무하였고, 신청인이 2017. 5.경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임명되자 한○○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제3차장 검사로 전보되어 함께 근무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2019. 7.경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한○○은 전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령받아 ‘조○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들을 함께 수사하는 등 한○○은 신청인의 핵심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다.


▚ [감찰 방해] 2020. 4. 2. 대검 감찰부(감찰부장 한○○)는 법무부로부터 검언유착 의혹(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진상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받고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상조사를 위한 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하여 정식으로 감찰에 착수하였고, 한○○ 감찰부장은 2020. 4. 7. 휴가 중인 신청인에게 한○○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개시 사실을 보고하였다. 대검 감찰부는 신청인에게 감찰개시 사실을 보고한 후 한○○ 등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찰 및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한○○이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었다.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대검 훈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감찰개시 사실만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은 위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한○○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달 8. 대검 차장검사를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한○○ 감찰부장에게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감찰 및 수사 권한이 전혀 없는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검 감찰본부로 하여금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이로써 신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등에 규정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등에 규정된 감찰업무의 독립성 보장 의무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 [수사 방해] 신청인은 2020. 6. 4. 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이○○와 한○○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 압수되는 등 한○○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위 사건을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훈령, 이하 ‘이 사건 지침’) 제4조 제1호 소정의 대검 부장회의에서 지휘하도록 결정한 후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위 공문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가 2020. 6. 12. 한○○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승인하는 등 한○○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위 지침 제4조 제3호 소정의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자문단’) 소집 신청 권한이 없는 피의자인 이○○가 2020. 6. 15.경 자문단 소집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당시 신청인은 대검 부장회의에 위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지휘를 위임하고, 자신은 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위 진정에 따라 자문단을 소집할 것인지 여부 역시 대검 부장회의가 결정하여야 했으나, 2020. 6. 19. 개최된 대검 부장회의는 자문단 소집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자문단은 특수수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고, 사실상 일선 지검의 수사팀과 지휘부서인 대검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로서, 이 사건 지침 제4조 제3호에 의하면,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하여 대검과 일선 검찰청을 비롯한 복수의 검찰청 상호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된 일반 형사사건이었고, 그 공소제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부장회의 상호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자문단 소집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한○○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2020. 6. 19. 위와 같이 6. 4.자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을 스스로 번복하여 신청인 자신이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다음 2020. 6. 29.경 위 사건 관련 자문단 위원 선정을 위하여 대검 소속 부장(검사장) 및 일부 과장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에 반발하여 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하고, 대검 부장(검사장)들도 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이를 거부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대검 일부 과장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자문단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이 2020. 7. 2.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신청인 스스로 자문단 소집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신청인은 취급 중인 사건관계인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어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을 회피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직무 공정성을 확인ㆍ점검받아야 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채 최측근인 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이로써 신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등에 규정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 감찰 방해에 대한 판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은 “감찰본부장은 고검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비위조사 등 감찰사건에 관하여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대검 감찰본부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로 감사활동에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감찰본부장은 감찰사건에 관한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신청인에게 보고하고 독립적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2020. 4. 7. 대검 감찰부장 한○○로부터 ‘성명 불상의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 없이 ‘감찰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감찰 방해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신청인은 2020. 4. 7.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보고를 받았을 당시에는 감찰 대상자가 “성명불상”으로 되어 있고 언론의 추측성 보도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어 바로 감찰을 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검 인권부에서 먼저 진상조사를 한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제2조의3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한○○는 대검 감찰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은 한○○가 신청인으로부터 감찰개시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감찰개시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감찰활동 중단 지시를 내릴 때 ‘감찰부가 감찰을 개시하였다면’이라는 단서를 단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한○○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수사 방해에 대한 판단


● 신청인이 2020. 6. 4.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다가 2020. 6. 19. 이를 번복하고 위 사건을 자문단에 회부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소명되나, 신청인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한 것과 그 위임을 철회한 행위는 일응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 내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사 방해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다만,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자문단에 위 사건을 회부한 것에 대하여 그 회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대검 부장회의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경위, 이 부분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징계의결서에 인용된 이○○의 진술내용의 신빙성 등에 대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소결


●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감찰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고, 수사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집행정지신청 사건 재판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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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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