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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3 15:47:13
  • 수정 2020-12-23 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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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정종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 심리로 열리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봤으며, 이후 조씨가 이 허위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결국 최 대표가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상급학교(연세대 대학원 등)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 대표 측은 “2017년 조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인턴확인서에 날인한 것은 맞다”면서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犯意)와 멀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실 관계로 봤을 때 무죄라 판단한다”며 “그리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이 사건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조직 행위를 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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