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12-21 18:55:11
  • 수정 2020-12-22 14:56:18
기사수정


▲ 5.18 당시의 전남도청앞 과장 [사진=Why Times DB]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호남의 시민들이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5.18의 역사적인 의미마저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2월 23일 ‘대한민국과 호남의 동행을 원하는 민주시민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양심과 사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등 문명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근거를 잃어가던 5.18에 대한 왜곡 비방에 도덕적 정당성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법안은 문재인 정권의 범죄에 호남을 공범으로 묶어두는 장치이며, 이로 인해 5.18은 역사적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권 민주당의 시혜에 의존해서만 가치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민주와 저항의 상징이던 5.18이 예속과 굴종, 반민주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안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민주당과 폭정의 주구로 자원봉사하여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호남의 매향노들 뿐 ”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이 법률을 폐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할 것 △호남의 지식인 등은 이 법안의 폐지에 동참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성명에는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수산수석비서관, 곽순근 헌법학자, 심용식 자유전북포럼 전 대표, 추부길 와이타임즈 대표, 조형곤 전 EBS 이사, 김재호 전남대 교수, 김용환 전 전노협 전북노련 사무처장, 배훈천 커피루덴스 대표, 이동호 변호사, 양성호 건국대 명예교수, 이상영 전북소상인협회 회장, 정안기 서울대 객원연구원, 나연준 미래대안연대 위원 등 30여명이 연대 서명했다.


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1차로 호남의 시민들이 서명에 주로 참여했지만, 앞으로 전국의 민주 애국시민들을 대상으로 악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민주주의와 5.18을 모욕하는 악법을 폐지하라]


2020년 12월 9일 5.18역사왜곡처벌법(이하 5.18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광주와 호남의 위대한 민주주의 투쟁의 유산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불행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5.18에 대한 혐오와 왜곡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5.18의 역사적인 의미마저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인류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쟁취해온 양심과 사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등 문명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이런 자유가 없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으며, 현대문명의 핵심인 법치와 공화정의 기초마저 위협하게 됩니다.


일부 보수세력이 5.18에 대한 왜곡 비방을 저질러온 사례를 들어 이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억지이자 왜곡입니다. 5.18 북한군 투입설 등 무책임한 선동은 보수진영에서조차 소수화되고 근거를 잃고 있습니다. 사상과 담론의 자유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집단지성이 작동하고 각각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


5.18특별법은 이런 자유시장의 질서를 깨트리는 악법입니다. 광주와 호남의 시민들 그리고 전국의 민주인사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5.18의 역사적 가치와 정당성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거를 잃어가던 5.18에 대한 왜곡 비방에 도덕적 정당성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역사의 진실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 강제의 뒤에 숨는다는 것 자체가 주장의 진실성에 자신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5.18특별법은 5.18에 대한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고, 5.18의 역사적 정당성을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권의 범죄에 호남을 공범으로 묶어두는 장치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5.18은 역사적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하고 오직 집권 민주당의 시혜에 의존해서만 가치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와 호남은 민주당의 정권 연장과 권력자 일신의 보위를 위한 정치적 앞잡이로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민주, 저항의 상징이던 5.18이 예속과 굴종, 반민주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민주당 그리고 그 폭정의 주구로 자원봉사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호남의 매향노들 뿐입니다 . 반면 5.18과 광주, 호남의 시민들은 이 법안으로 인한 폐해와 악명을 두고두고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호남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5.18특별법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왜곡해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 수사망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 5.18특별법이 공수처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이 법의 정체성과 미래의 운명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5.18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이 되고, 광주와 호남이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호남의 민주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5.18특별법과 공수처법들의 반문명성, 반민주성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분노하는 전국의 민주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이 법률을 폐지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닥치는 수사의 칼날을 피하고 정권을 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런 악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


광주와 호남의 지식인과 오피니언리더, 양심적인 시민들은 이 법안이 호남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덫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 법안의 폐지에 동참해 주십시오.


2020년 12월 23일


대한민국과 호남의 동행을 원하는 민주시민 일동


[서명자]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나연준 미래대안행동 위원

장정심 전 돔코리아닷컴 대표

배훈천 커피루덴스 대표

곽순근 헌법학자, 법학박사

심용식 자유전북포럼 전 대표

추부길 와이타임즈 대표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수산수석비서관

양국용 전북 전주시민, 전 교사

조형곤 전 EBS 이사

조성희 전북 전주시 주부

김용환 전 전노협 전북노련 사무처장

이동호 변호사

김준희 민주시민

서정훈 직장인(나주 출신)

양성호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언론정보학)

이상영 전북소상인협회 회장

강병문 광신대 학생

백승운 전남 목포 시민

곽방오 전 영암여자중고등학교 교장

김영범 버스 기사(전남 강진)

안택민 전남 목포 자영업

곽재흥 시민(전남 신안군)

김재호 전남대 교수(경제학과)

권탁 광주시민

김병규 광주시민

오태석 전남대학교 학생

김상윤 경기 용인 시민

황태원 전북 전주시민

김진우 전북 무주 시민

성권경 경기 평택 시민

임종관 부산광역시 시민

박진하 목사

조주영 서울대학생

정안기 박사(경제사), 서울대 객원연구원

(서명에 참여하신 순서입니다. 명단은 추가중입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75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