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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6 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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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 

 1. 민주시민교육의 특징과 내용 

 2. 바람직한 자유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모색


II.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특징


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가. 외형적 내용: 


    헌법 및 기본권,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 인권, 역사 바로 알기,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등의 내용


    나. 실제 내용: 


-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 및 헌법정신 부정

-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 북한 정권 찬양

-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

- 역사 왜곡 및 반일 정서 고취

- 5. 18 광주 및 제주 4. 3 정신 강조 및 이에 대한 이견 불허용

- 노조 조직 방법 및 활동 전략에 대한 교육

- 양성 평등이 아닌 성 평등교육

- 집권 여당과 우호 세력에 대한 편파적 옹호 교육 

- 사전선거 운동에 준하는 정부 여당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지 내용 


2. 민주시민 교육의 특징 및 확대 과정


  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나. 좌편향 이념교육의 또 다른 이름

  다. 학교 교육을 넘어 시민교육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조례

  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좌파이념교육 제도화의 최종 단계


3.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내용가. 목적


  가. 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 시스템의 완성

   좌파 이념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재정 지원


  나. 조직

  1)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좌파인사들 전위조직으로 활용 

  2) 민주시민교육원:  좌파인사들을 조직화하고 교육내용을 개발 

  3) 민주시민교육센터 (시도 및 시군구) 좌파교육 확산

 북한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침투방식, 인민 세뇌교육과 유사


4.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문제점


가. 정치선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이용 

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미비

다.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어용화 불가피

라. 좌파 시민단체와 친 정권 인사들을 위한 먹이 생태계 구축


III. 바람직한 정치교육의 방향 모색


1. 초중등교육법(제23조)과 평생교육기본법(제2조)내에서 정치교육 실시 


   - 정치교육, 시민참여교육 가능

   - 자유민주주의, 3권 분립, 헌법정신, 정치적 중립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헌법 및 교육기본법 준수를 위한 법 집행 강화


   - 검찰 독립성


3. 국가 교육과정 또는 정치교육 검토 위원회 신설


   - 정치인,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민간 등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 교육과정 검토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정권으로부터의 중립성만 유지된다면 국회에 설치해도 된다. 


4.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 수준의 특정이념 전파,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


 -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 수준의 이념 편향적 교육의 근절 대책과 매뉴얼


5.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편향 교육 신고센터 운영


6. 학교단위 교사-학부모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 학부모의 참여 확대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지 미연에 방지 

   - 계기교육, 민주시민교육, 현실 정치관련 교육내용과 

     학습자료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7. 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 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

  - 개인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과 국가의 공식 교육과정을 

    정하는 일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그 사회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내용을 공식 교육과정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교육내용이 3권 분립, 헌법정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는지 엄정한 검토를 거쳐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북유럽 국가들도 사회민주주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식 교육과정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 북유럽 어는 국가에서도 폭력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이 나아갈 길이라고 공식 교육과정을 통해 가르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도 나치즘의 가치가 독일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공식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IV. 맺음말


 - 임기기간 동안 위임 받은 권력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


 -  교육을 정치이념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지금의 행태에 더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먹이사슬까지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파렴치함을 넘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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