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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초유의 사태 직면한 미국, 트럼프와 바이든의 운명은? - 미 대선 바이든 최대 위기, '선거인단 62명 사라질 운명’ - 텍사스주 문제삼은 4개주의 핵심쟁점, "주지사의 연방헌법 위반" - 연방대법원, 텍사스주 소송 인용 가능성 높아
  • 기사등록 2020-12-11 14:03:44
  • 수정 2020-12-11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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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픽 편집=Why Times]


[미 대선 바이든 최대 위기, '선거인단 62명 사라질 운명’]


미국과 한국의 주류언론들에게 이미 당선자 칭호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그동안의 정권 인수 인계 작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텍사스 주가 제기한 '2020 대선 무효화' 소송에 11일(현지시간) 현재 무려 20개 주가 동참하고 나서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텍사스 주는 지난 8일(현지시간) 켄 팩스턴(공화) 주 검찰총장 명의로 연방 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등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된 4개 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놓인 우편투표를 늘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조작된 승리를 안겼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텍사스 주는 특히 "1인 1표 원칙을 어기고, 미국 헌법 제 14조에 명시된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켄 팩스턴(공화)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선거 과정의 무결성에 대한 신뢰는 절대불변의 신성한 것이며 그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연방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및 위스콘신은 2020년 대통령선거인단 선출과정에서 각 주의 입법부가 제정한 법령을 위반하고 헌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주법과 연방법을 모두 무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신성한 투표권만 아니라 텍사스와 합법적인 선거를 치룬 다른 주들의 청렴성까지 오염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에 따르지 않은 그들 4개주의 선거결과에 대해 어두운 의심의 그림자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대법원이 심각한 오류를 바로 잡아 주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 헌법은 "선거 진행 시간, 장소 및 방식"은 주 ‘입법부’ 및 ‘의회’에서만 규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가 임의로 선거 규정을 바꿔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이러한 텍사스주의 연방대법원 제소에 대해 하루만에 17개 주가 소송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연이어 3개 주도 추가로 동참하기로 하면서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텍사스 주에 지지를 표하며 연방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주는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인디애나·캔자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미주리·몬태나·네브래스카·노스다코타·오클라호마·사우스캐롤라이나·사우스다코타·테네시·유타·웨스트 버지니아·애리조나 등으로. 대부분 공화당이 주도하는 지역이다.


특히 이들 주 중에서 미주리,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 등 6개주는 단순한 ‘법정조언자'(Friend of the Court, Amici curiae)가 아닌 텍사스주와 동등한 소송 원고로 직접 참여하겠다고 나서 파급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다.


텍사스주의 이러한 소송은 당연히 연방대법원 소관 사항이다. 주 정부간 분쟁에는 반드시 연방대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이러한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소송이 텍사스 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5개 주가 법적 소송의 원고가 되었으며 이외에도 무려 15개주가 소송을 적극 찬성하는 지원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연방대법원도 즉각 심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텍사스주의 소송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1861년의 남북전쟁 악몽 때문이다. 당시 미국 남부 11개주(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조지아, 아칸소, 앨러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 플로리다)가 연방 탈퇴와 아메리카연합국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내전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남북전쟁이었다.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를 포함해 20개 주가 연대한 이번 심리를 즉각적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연방대법원은 피고측 4개 주에 10일 오후 3시까지 텍사스의 소송에 답변서를 내라고 요청해 즉각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텍사스주가 문제삼은 4개주의 핵심쟁점들]


텍사스주를 포함한 6개 주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이 소송에서 특별히 4개 주를 콕 찍어 문제를 삼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텍사스주가 소송 대상으로 삼지 않은 애리조나 주의 문제는 또 무엇일까?


물론 피소된 4개 주 정부 측은 이번 소송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10일(현지시간) 답변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지만 이미 트럼프 변호인단이 제기한 자료들은 그렇게 단순한 정치공세로 넘길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① 펜실베이니아(20명)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우편투표에서의 부정선거 문제다. 펜실베이니아주가 우편투표를 보낸 대상자 수는 182만 3148명인데 도착한 우편투표 수는 258만 9242장으로 무려 112만 6940장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우편투표들은 과연 어디에서 흘러 나왔을까?


또 하나 부재자 투표 9만 22표가 든 하나의 투표지 뭉치에서 바이든의 표가 무려 95% 이상 나왔다. 이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텍사스주의 소송은 이러한 부정선거가 결국 우편투표를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 선거 규정에서 기인한다는 것이고, 그 선거규정을 주지사가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연방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하원은 선거인단 임명권 회수 결의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이고, 선거인단의 의회 임명안도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의 마스트리아노 의원은 “속임수와 사기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옆에서 방관만 할 수 없었다”며 “대규모 속임수가 있었다면 주의회가 개입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 손으로 직접 싸우겠다.”면서 투지를 드러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펜실베이니아 주는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인다. 12월 14일 선거인단의 워싱턴행을 좌절시킨다는 의미다.


한편, 민주당 소속 탐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도미니언 개표기 사용을 강요했다고 주의회 의원이 폭로해 이 또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② 조지아(16명)


조지아주는 이미 블록버스터급 선거부정이 폭로돼 세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미국 대선에 부정이 만연했다며 소송전을 펼쳐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법률팀이 3일(현지 시각) 대선 부재자(우편)투표 검증 공청회에서 투표소 CCTV 영상을 최초 공개했기 때문이다.


대선 투표일 당일 촬영된 이 영상은 개표원들이 참관인들을 내보낸 뒤 투표지로 가득 찬 여행용 가방에서 표를 꺼내 개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재키 픽 변호사는 “풀턴 카운티 선거 사무원들은 공화당 참관인과 언론사 기자들이 개표소를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표지 스캔 작업을 시작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담겼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분명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난 11월 3일 밤 9시 57분(현지시간) 머리를 땋은 금발여성이 멀리 뒤에 서 있는 개표 참괸인들과 개표원들에게 개표작업 중단을 알리면서 퇴근하라고 종용한다.



그러자 개표원들은 물론이고 공화당 참관인,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두 현장에서 철수한다.(밤 10시 56분)



그 직후 갑자기 개표소가 분주해진다. 11시 1분까지 남아있던 4명의 개표원들이 검은 식탁보로 두른 탁자 아래에 숨겨 놓았던 여행용 가방에서 바이든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꺼내 다음날(4일) 새벽까지 개표와 집계를 계속한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정투표의 현장이 개표소로 장소를 빌려준 스테이트팜 아레나의 CCTV에 딱 걸린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풀턴 카운티에서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얼마만큼의 숫자가 선거에 개입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재키 픽 변호사는 “그날 밤 3대의 전자개표기가 다음날 새벽 이른 시간까지 쉼 없이 계속 돌아갔는데 전자개표기(스캐너) 1대가 처리할 수 있는 투표지는 시간당 수천 장이다”고 말해 부정개표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동영상을 링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에릭 트럼프는 그 시간대의 실시간 집계 그래프와 대조했다. 이에 따르면 ‘몰래 개표’가 이뤄진 4일 새벽 1시19분부터 36분 사이 바이든의 득표량은 미터기를 뚫을 듯 치솟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조지아주 David Ralston 하원의장은 선거 당시 서명대조를 요구하며 주 정부의 선거인단 인증을 거부하고 있다.


③ 미시간(16명)


미시간 주의 최대 현안은 개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도미니언 보팅시스템’이 이번 선거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도미니언 시스템의 문제는 단순한 미시간 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텍사스주의 소송 대상인 4개주 모두가 관련되어 있고 이외에도 미국의 24개주가 같은 개표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미국 대선 부정선거 조사를 지휘하고 있는 미시간주 하원 감독위원장이 ‘도미니언 보팅시스템’의 최고경영자(CEO)에게 공청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미니언의 풀로스 CEO가 돌연 불참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주 하원의원 세스 그로브 정부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의 개표기가 약속한 대로 정확히 작동했고, 100%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도미니언의 불참에 의문을 나타냈다.


여기에 지난 2일(현지시간) 미시간주에서 열린 ‘대선투표 검증’ 하원 청문회에는 전자투표시스템 업체 도미니언 하청업체 직원 멜리사 카론(33)이 증인으로 출석해 미 대선 투표일이었던 지난달 3일 오후 6시15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중앙개표소에서 IT 지원업무 근무자로 일하면서 “최소 3만장의 투표지가 여러 차례 중복 집계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해 파문은 증폭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법률팀은 미시간 주애서 사용된 도미니언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포렌식 조사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미시간 공화당은 앞서 지난달 초 앤트림 카운티의 개표기 오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야 할 6천표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표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시간 주는 이외에도 17만2천3백37표가 등록되지 않은 선거인이었고, 19개 선거구는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시간 주의 Leo Chatfield 하원의장은 하원이 진행하고 있는 도미니언 CEO의 청문회를 통한 부정선거 여부 사실 확인 전에는 주 정부의 선거인단 선출을 인증해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④ 위스콘신(10명)


위스콘신 주에서는 트럼프 측의 요청에 따라 300만 달러(약 33억1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재검표를 실시했으나 단순한 재검표만 함으로써 트럼프 측의 분노를 샀다.


트럼프 팀은 전염병의 유행을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부재자 투표한 경우가 최소 수천 건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으며, 부재자 투표지 10만8천 표가 투표신청서 서명 없이 투표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무효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WEC)의 제이콥스 WEC 의장은 대선 레이스를 인증하지 않고 있으며, 공화당 선거 위원인 밥 스핀델도 “모든 법적 난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과에 대한 최종 인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스콘신 주는 11일(현지시간) 부정선거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일정을 확정했으며 이 청문회의 결과를 보고 선거인단 인증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애리조나주(11명)


텍사스주의 소송 대상이 아닌 애리조나주 역시 심각한 분쟁지역 중의 하나이다. 미국 연방 검찰 출신의 유명 변호사 시드니 파웰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대표해 애리조나주 주지사, 주무장관 등을 41만 2천여 건의 불법 투표와 도미니언 투표기 관련 부정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드니 파웰은 이 소송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광범위한 투표용지 조작’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부분적인 원인은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도미니언 보팅시스템의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기계들이 고의로 트럼프에게 투표한 표를 바이든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시드니 파웰의 고소장에는 “여러 가지 사기 계획과 수단을 동원해 비합법적 개표, 불법투표, 부적격 투표, 중복 투표, 위조 표 등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했는데, 이들 표를 합치면 바이든이 이 주에서 앞선다고 한 1만457표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시드니 파웰은 애리조나주에서 최소 41만 2천 장의 불법 투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현재까지 개표가 완료되어 인증까지 진행된 상황은 바이든의 경우 55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20개주에서 확실한 우세를 보이며 23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트럼프는 텍사스주를 포함 전체 25개주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며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당선 인증선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결정이 보류된 지역은 텍사스주가 문제로 삼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조지아, 위스콘신의 4개주 외에 애리조나(11명) 등 5개 지역이다. 이 5개 지역의 선거인단 수는 전부 73명에 달한다.


결국 모든 것이 연방대법원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텍사스주가 소송을 한 것은 도미니안 시스템 등의 부정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4개주의 연방헌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이다. 곧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하여 투표의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대선 투표 절차를 주지사가 임의로 변경한 것이 연방헌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 텍사스주의 연방대법원 제소는 그야말로 외통수의 급소를 찔렀다고 봐도 된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소송을 기각한다면 앞으로 주지사들은 주의회의 입법권이나 연방헌법을 무시하면서 행정명령으로 뭐든지 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판단이다. 결국 텍사스주가 제소한 내용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다. 제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사항도 아니다. 4개 주의 주지사들이 어떠한 근거로 대선 투표 절차를 변경했는가의 문제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주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지사가 결정을 했는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증거로 드러난 것 같이 우편투표가 1인 1표라는 기본을 허문 것도 문제다. 역시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투표권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 2표 이상을 투표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 또한 4개 주가 변명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연방대법원이 당연히 텍사스주의 소송을 인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텍사스주를 포함한 6개 주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해 만약 연방대법원이 인용을 결정하게 되면 문제가 된 4개 주의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4개 주가 보유한 선거인단 수 62명(펜실베이니아 20명, 조지아 16명, 미시간 16명, 위스콘신 10명)이 무효가 되고 당연히 바이든은 270명 확보에 실패하면서 선거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소송을 인용하게 된다면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게 된다.


또한 수정헌법 20조는 상하원의 임기의 분기시점을 1월 3일 정오 12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1월 3일 선거에서 당선된 상하원 의원들이 새로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그런데 하원에 의한 투표는 각 주의 하원의원이 하나로 묶여 한 표로 처리된다. 이 경우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으나 대통령 선출은 각 주당 1명만 투표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화당이 26대 22로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경우는 1801년과 1825년 두 차례 있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틀 내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번 텍사스주의 소송 제기와 다른 주들의 합류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최종 판정을 하게 될까? 1차 고비는 12월 14일(현지시간)이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12월 12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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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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