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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칼럼] 국민통합의 특효약, 결선투표제 시급히 도입해야 - 단순다수제선거는 절대과반 미달로 민주전통성 없는 독재 - 결선투표제, 50%+1확보로 국민전체대변의 정통성 확보해야 - 문대통령 2012 결선투표제 공약포기로, 41%로 과반수 미달
  • 기사등록 2020-12-04 07:13:28
  • 수정 2021-04-27 1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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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유세자에 모인 군중 [사진=뉴시스]


4년전 트럼프 미 대통령의 등장으로 민주체제와 국제안보시스템이 망가지면서 국제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대한민국에는 문재인대통령의 등장으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의 붕괴로 한반도안보가 해체되고 있다. 11월3일 미국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후보가 승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안도의 한숨소리가 진동했다. 트럼프는 극우망령 나치를 등장시키고, 친문세력이 4.19와 6월항쟁이 구축한 자유민주주의에 극좌망령 레닌주의를 불러내고 있다.


바이든은 김정은을 ‘부랑배-폭군’이라 부르며, 내전적 분열극복을 위해 국민통합을 천명했다. 정치의 목적이 국민통합임에도 문재인의 좌우갈라치기 폭거로 망국을 재촉한다. 분열정치의 견제장치가 시급하며, 정답은 결선투표제이다. 문은 8년전 결선투표제를 공약했음에도 외면하고 있다. 결선투표제실시로 분열을 치유해 통합정치로 나가야 할 것이다.


2차대전 후 프랑스의 제4공화국의 정치가 오늘 한국처럼 좌우의 권력아귀다툼으로 국가파탄에 직면했다. 공산당등 극좌파와 자유보수파의 권력투쟁이 극에 달했었다. 레지스탕스- 전쟁영웅 드골장군이 오죽하면 임시 대통령직을 박차고 은퇴했겠는가. 드골은 시골자택에서 10여년간 회고록을 집필중, 정치원로들이 프랑스를 정치아귀다툼에서 구해달라며 삼고초려했다. 망데스 프랑스, 미테랑등 원로들은 ‘드골장군 아니면 안된다’며 정치혼란의 진압을 애원했다. 드골은 결선투표제라는 명약을 제시하며 정치복귀를 승낙했던 것이다.


드골은 아이젠하워와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정치복귀를 결심했다. “나는 프랑스정부의 장관이름을 전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라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무척 당황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드골은 제4공화국 폐기와 제5공화국 출범을 선포했다. 그는 선거제도부터 결선투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정치꾼들은 그들만이 권력을 누려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신문과 연단에서 수개의 파벌, 뜻이 다른 무리들이 국가대표처럼 행세했다. 그리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며 분열만 일삼았다. 이해가 상반되는 여러 정당들의 국민주권의 농락을 용서할 수 없다. 국가는 프랑스의 통합과 이익, 정치적 통일을 도모하는 수단이다. 공적(히틀러)과 나치협력자(비시정권)이 했던 독재를 할 의사는 전혀 없다. 급속도로 확산하는 공산독재를 막기 위해 ‘국민투표방식 선거“를 도입해 지도자와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선하도록 하겠다”


드골은 이렇게 결선투표제의 신설을 선포하고 정치개혁을 단행했다.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은 정치혼란을 타파하고 국가안정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프랑스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는 프랑스를 선진강대국으로 도약시키고 결선투표제는 오늘 세계만방의 민주적 공동선거제도로 정착했다.


프랑스 헌법 제7조는 “대통령선거방식을 2차 다수결 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총투표자의 절대과반수+1표를 득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1등을 해도 낙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1차에서 1,2위 후보만이 결선투표에 진출, 양자 맞대결에서 이기는 후보가 무조건 당선이다. 2차 결선투표에서 1등은 확실히 절대과반수 이상을 득표하기 때문이다.


18세기 루이왕조의 절대군주시절, 계몽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유권자의 절대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정권이 민주적 정통성을 갖는다고 ‘사회계약론’에서 정의했다. “인구가 많은 프랑스는 국민전체의 만장일치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국민전체의사로 간주한다” 루소는 절대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정권의 민주적 정통성 확보한다는 ‘불문율’을 세운 것이다.


절대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민주정통성이 없는 독제정권이라는 것이다. 의회민주정치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안전판을 결선투표제가 제공하기 때문으로, 드골의 결선투표제 실시로 20세기에 대통령제 국가와 일부 내각제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특히 1991년 소련의 공산진영해체 후, 의회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에 흡수된 모든 공산국가들까지 채택하여, 오늘 세계의 80여개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즉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정부 수장 등을 선출하는 세계 공통의 선거제도로 정착했다. 내전중인 아프가니스탄과 러시아와 동구의 폴란드, 루마니아와 남미의 브라질 등 모든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오늘 K방역으로 선진국자랑이 잦은데, 결선투표제를 외면한 유일한 ‘선진권 국가’로 남아있다. 문재인 정권은 2012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공약했다. 당시 무소속 안철수와 정의당 심상정후보가 문재인과 단일화를 위해 사퇴하면서 결선투표제를 촉구했고, 야권단일후보가 된 문후보가 공약했던 것이다.


당시 개헌안 71조는 결선투표제 내용을 잘 규정하고 있다. 1) 대통령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2)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3)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이면 모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렇게 결선투표로 대통령선거를 치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결선투표제가 큰 기대를 모았다.


여기서 위키백과사전은 결선투표제의 도입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대부터 15대까지 80%대이던 투표율이 16, 17대에 각각 70% 60%로 떨어져 잘해야 20-30% 지지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국가적 분열이 일어남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오늘 문재인정권은 결선투표제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다. 현재 문대통령의 41% 득표는 민주적 정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59%의 반대-기권 유권자에게는 국가원수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모든 정책이 ‘국민의 이름으로’ 성안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41% 득표로는 국민전체의 대변을 거론할 자격이 없으며, 이 경우 ‘국민’을 ‘친문파’로 고쳐 불러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을 거론할 자격은 결선투표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전국민 대표성을 보유한 집권당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오늘 문재인정권이 보수우파의 격렬한 반대투쟁으로 나라가 분열로 갈라치기 혼란의 배경에는 41% 대통령으로는 국민전체를 대변할 수 없음으로, 국민저항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존슨수상이 내년 여름 G7정상회담에 문대통령을 초청했다는 보도이다. 여기에는 결선투표제 창설국인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이 G7 창설국 지도자로 참석한다. 한국이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 입법으로 대통령이 전 유권자의 대변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수이다. 그래야 정회원자격의 반대를 피할 수 있다. 여야정치권이 결선투표제법안을 마련하여 2022년 대선부터 적용이 필수이다. 이는 민주전통성을 갖춘 세계차원의 지도자 대열에 한국지도자를 업그레이드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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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 사회와 연대 회장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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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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