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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불문' 秋비판 성명 줄이어…민변은 "논의중" -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발 일어 - 변협 "성급한 징계 처분에 깊은 우려…재고촉구" - 참여연대·경실련·진보당도 비판…민변은 논의중
  • 기사등록 2020-11-26 16: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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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단행하자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보수, 진보 등 성향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단체에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변협은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히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추 장관에게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또 현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성향 교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관할 검찰인 수원지검이 추 장관과 박은영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착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총장 임명권자이자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해야 할 문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듯 침묵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해임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이 즉시 해임하고, 만일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장관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선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추 장관은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야 할 검찰로부터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과도한 갈등을 초래했다"며 "급기야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도 없이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며 "국정책임자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진보당도 이날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창립멤버로 활동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역시 조만간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앞서 추 장관이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가 밝히자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이번 지시를 반드시 철회하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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