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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직무정지' 집단 반발…채동욱 사태후 첫 평검사회의 -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 회의 열어 - "진상 확인 전 직무배제 납득 안돼" - 중앙지검 등도 평검사회의 움직임
  • 기사등록 2020-11-26 02:56:10
  • 수정 2020-11-26 16: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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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평검사회의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다"며 운을 뗐다.


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평검사들은 "이는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전했다.


평검사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13년 9월13일 이후 7년여만의 일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으로 법무부의 감찰 대상이 되자 사의를 밝혔고,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내부 회의를 열었다.


당시 서부지검 평검사들은 "일부 언론의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이제 막 조직의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도 서부지검 소속 평검사들 일부가 모여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외에는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등에서도 평검사회의가 열리거나 소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도 이날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면서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얘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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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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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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