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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6 02: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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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 10시30분경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이날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행정소송이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정지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윤총장이 가처분 신청을 낸 서울행정법원에는 11개의 합의부가 있는데 이 중 무작위로 담당 재판부가 지정된다. 이런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통상적으로 1~2주 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날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을 만나 우려를 전하는 자리에서 조 차장은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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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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