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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2 11:11:28
  • 수정 2020-11-22 17: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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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12일 공개한 새 대북제재보고서에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롤스로에스 팬텀 리무진을 촬영한 사진이 실렸다. 보고서는 사치품 수입을 금지한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각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책을 제시했다.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의소리(VOA)가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윌리엄 뉴콤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많은 국가들이 제재 이행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뉴콤 전 위원은 19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대북 제재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행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이행보고서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재 이행 방식이 ‘부정확하거나’ 이행 정도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뉴콤 전 위원은 또 7월 발간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보고서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 등 62개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25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치품 수입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제재 회피∙위반 행위도 ‘꽤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국가별로 다른 형태의 확산 금융 활동 시행”]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달야 돌지코바 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자금 창출과 이동, 확산 금융활동을 위한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산 금융이란 핵∙생화학무기 개발, 생산,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돌지코바 연구원은 북한이 기회가 있는 모든 지역과 나라에서 다른 방식으로 확산 금융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제재 회피 범위 폭이 너무 넓다며, 각국뿐 아니라 관련 사기관들이 확산 금융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지코바 연구원은 따라서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스크리닝’ 절차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북한의 확산 금융 활동 노출 정도와 여부를 파악하는 위험 평가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불법 행위에 노출된 외국 국적 선박 적어도 150척”]


제임스마틴비확산연구센터(CNS)의 카메론 트레이너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도 여전히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11개월 간 북한 국적 유조선의 자동선박식별장치(AIS) 신호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중국, 러시아 등 외국 항구에 기항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북한 유조선이 ‘선박 간 환적(STS)’ 등에 관여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트레이너 연구원 또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 해상 활동 관찰 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어도 150척의 외국 국적 선박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어느 정도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일부는 북한과 연계돼 있거나 북한과 직접 일하기 원하는 이들에 의해 운영되지만, 대부분은 외국 선박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의 동일한 기업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트레이너 연구원은 각국이 선박의 국기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 이 기업과의 연관성을 위험 지표로 활용해야 하며, 또 기업이 등록된 관할국도 이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실효성 높이는 것이 중요… 세컨더리 보이콧이 하나의 방안”]


뉴콤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전반적으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또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행 제재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콤 전 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나 유럽 연합(EU)과 같은 국가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콤 전 위원은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를 통해 안보리 대북결의 집행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의 제재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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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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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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