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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6 0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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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국회사무처]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 중 광화문에서 있었던 애국 시민 집회의 ‘주동자’들을 가리켜 ‘살인자’들이라고 매도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노 씨의 이 말의 당 • 부당에 대해서는 양식(良識)의 차원에서 시민 사회 안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필자가 굳이 시야비야(是也非也)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필자는 바로 노영민 씨의 논리에 입각해서 한 가지 노 씨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노 씨가 이 글을 보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노 씨가 이 글을 보고 그의 생각을 말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연초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원(發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전 세계를 공포의 늪 속에 묶어 놓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일 터이다. 이 공포의 전염병은 한국도 예외의 나라로 남겨두지 않아서 지난 2월 이래 11월 5일 현재 총 27,0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그 가운데 47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방역 당국이 발표하고 있다.


이 전염병의 국내 확산이 시작된 초기에 이미 의학계에서는 이 전염병의 무서울 실체를 경고하면서 중국과의 인적 왕래를 차단하여 이의 전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文在寅) 정권의 최고당국자는 일변도적으로 중국에 부화(附和)하는 친중 정책에 포로가 된 나머지 중국과의 인적 왕래를 계속 허용한 결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급격한 국내 확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 결과로 475명의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필자는 노영민 씨에게 묻는다. 광화문 집회의 ‘주동자’가 ‘살인자’라는 그의 논리대로라면 현 정권의 ‘최고당국자’는 당연히 ‘살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현 정권 ‘최고당국자’에게 추궁될 죄목은 단순한 ‘살인죄’에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에게 적용되어야 할 죄목은 그보다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조약(Rome Statut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규정하고 있는 ‘집단살해죄(Genocide)’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필자의 견해에 노 씨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싶다.


마침 대한민국은 이미 2011년 로마조약에 가입했을 뿐 아니라 2012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로마조약'을 사실상 국내법으로 시행중에 있다. 이 법률은 제8조에서 ‘집단살해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벌(重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광화문에서 집회하겠다는 사람을 ‘살인자’로 모는 노영민 씨의 논리에 따른다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엉뚱한 ‘중국몽(中國夢)’의 포로가 된 나머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으로부터의 유입(流入)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책임자인 현 정권의 ‘최고당국자’에게는 ‘집단살헤죄’를 물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하여 중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필자의 견해에 대한 노영민 씨의 의견을 들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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