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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3 14:44:05
  • 수정 2020-10-23 15: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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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증인석에 선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중단을 지시한 건 조 전 장관"이라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이다.


이날 박 전 비서관은 "전 이전에 충분히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원 등에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이첩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보고서도 드렸다"며 "결국 어떤 결정을 하든 최종결정권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니 그 결정에 대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더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감사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아무 조치가 없으면 감사로 비위가 적발됐음에도 불이익이 없는 것이니 그나마 사표라도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는 자기위안을 한 것 같다"고 회상했다.


검찰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회 보고를 드렸음에도 백 전 비서관과 상의한 후 제게 감찰중단을 지시한 것은 조 전 장관이었다'거나 '감찰을 계속하게 힘을 실어줬다면 특감반원들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의욕적으로 감찰하던 상황이라 감찰을 중단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박 전 비서관의 검찰진술이 사실인지 물었다. 박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전 비서관은 앞서 조 전 장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사적인 문제(여자문제)가 나와 감찰을 종료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른 감찰사례에서 처음 감찰하려던 혐의는 못 밝혔는데 여자문제 등이 드러난 경우 감찰을 종료한 사례가 있어 유 전 부시장 건을 그 사례와 접목해 제가 초안을 작성했다"고 답했다.


통상절차라면 비위 발견시 감찰 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이관하고 혐의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했으나, 유 전 부시장 건은 혐의가 파악된 상황에서도 금융위에 이를 이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혐의 인정이 어렵고 사생활 문제만 나와 감찰은 종료하고 인사상 참고하라는 말만 한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다.


또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그리고 본인이 모인 3인회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두 분이 이야기해 (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한 후 저를 불러 말해줬을 뿐"이라며 "(조 전 장관은) 제가 특별히 반발하지 않아 셋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결정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3인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옷을 벗기는 것(사표)과 플러스 알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치 여부를 물어오면 그렇게 답하려고 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사표 이상의 조치를 취하려면 최소 금융위에 이를 이첩해 징계 등 조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럼 사표수리 자체가 금지돼 있기에 모순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적어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이 이뤄지길 바랐고, 그래서 증인 신청에 대한 철회를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재판부에서 증인채택 신청을 취소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이 공개법정에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항암치료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받았기에 짧은 시간 내에 (소환)할 수는 없다"며 "(증인채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찰 진행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자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잠시 '홀딩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종료됐고, 최종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 추후 조치 역시 없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운동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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