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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9 2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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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대해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했다. 처가 등 의혹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기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19일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라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등 사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검의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라임 사건만을 언급한 이유에 관해서는 "검사들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치우침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길 바라는 당부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윤 총장의 입장 발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약 30여분 만인 오후 6시7분께 이뤄졌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34분께 출입기자단에게 라임 및 윤 총장의 측근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부인 김씨와 장모 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고소·고발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라임과 관련한 검사 및 야권 정치인에 대한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새로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맡아 마찬가지로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하라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7월 '검·언 유착' 사건 당시 약 일주일 만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바 있다. 당시 추 장관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의혹을 수사하라는 지시에, 윤 총장은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서울고검장을 중심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역제안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윤 총장은 일주일 뒤에야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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