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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인국공 사태는 근로자 해고로 이룬 비정규직 제로쇼" - 2017년 대통령과 악수했던 인국공 소방대 노동자. 현재 해고 상태 - 직고용 절차 예정 1,902명 보안검색노동자도 해고 위협 직면
  • 기사등록 2020-10-08 17:38:36
  • 수정 2020-10-10 1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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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페이스북]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오늘(8일) 오전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웅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방문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악수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했던 소방대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1일 공사는 소방대 비정규직 근로자 211명과 야생동물통제요원 30명을 직고용 하기로 결정했고 이들 중 47명이 지난 8월 17일 해고되었다.


김 의원은, 공사의 직고용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정부의 정책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행법상 경비업 겸업금지 규정으로 보안검색직원을 직고용하는 것이 불가능 한 실정이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두 차례 주관하며, 직고용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공사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5개 기관에 ‘보안검색 청원경찰 직고용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요지의 답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지난 6월 21일 공사는 보안검색 비정규직 노동자 1,902명을 대상으로 청원경찰 방식의 직고용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시 청와대 주관 회의에서는 법적 문제 개선 방안 검토를 위한 회의에 불과하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웅 의원은 지난 2001년 경비업법 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를 들며, “2001년 특수경비제도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은 사실상, 당시 개항 예정이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경비업무 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 된 것”임을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직고용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보안검색직원 1,902명도 소방대 근로자와 같이 해고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대 근로자는 직고용 경쟁 채용 대상자 중 절반이 해고되었다.


김 의원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정규직 전환 공약의 상징인 인천공항공사 직고용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졸속적으로 공사의 보안 업무를 청원경찰 시스템으로 되돌리면서 1,902명의 보안검색 노동자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웅 의원은 “인국공 문제의 핵심은 근로자 해고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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