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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08 1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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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올해 12월 31까지 보완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95.3%의 낙태가 12주 이내에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주까지 자유로운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의 전면허용이다. 더구나 24주 태아는 조산한 경우에도 다 살릴 수 있는 아기들이다. 형식적인 상담과정을 만들어 ‘상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단 하루만 지나면 낙태할 권리를 주는 것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낙태허가증’을 발급하여 태아 살인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 경악할 일은 이 법안이 청소년도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10월 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여성 1,214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의견을 조사했다.(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여성들이 낙태죄 전면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언론을 호도하며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려는 정부와 일부 페미니즘 단체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알 수 있다.


1)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40%가 “수정이 된 순간부터”라고 응답하였다.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라고 응답한 비율도 응답자의 1/3에 달하는 29%로 나타났다. 즉, 전체 여성의 69%가 정부의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셈이다.



2) “태아의 생명권, 산모의 건강권, 산모의 행복추구권 중 가장 우선해야 할 권리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산모의 건강권’이라고 응답이 35.8%, ‘산모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1% 순으로 나타났다.



3) 모자보건법의 인지여부를 묻는 ‘현행법에서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는 72.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27.3%에 달하였다.

모자보건법의 인지여부는 저연령층에 비해 고연령층일수록 ‘모른다’는 비율이 오차범위내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4) 낙태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묻는 ‘낙태에 대하여 여성만 처벌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남성에게도 친부로서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비율이 88.7%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5) 낙태 전 상담과 숙려기간의 필요성을 묻는 ‘선생님께서는 만약 낙태를 고려할 상황이라면 낙태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담과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2%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반면 89.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압도적 차이를 보였다.



6) 비밀 출산제의 필요성을 묻는 ‘출산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하여 비밀출산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출산, 양육과 입양을 돕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2.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10.2%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7) 마지막으로 낙태의 허용 주 수를 묻는 질문에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가 가장 많은 33.8%의 응답을 보였으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6주이전까지 허용’하자는 응답은 20.3%, ‘임신 초반부인 10주까지는 허용’하자는 응답이 18.7%로 나타났으며,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응답은 19.9%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72.8%가 10주 이내의 낙태만 타당하다고 대답함으로써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성인여성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낙태 관련 개정안들에 여성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기존 모자보건법 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유전학적,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 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합법적 낙태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낙태 14주 이내 허용,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4주 이내 허용은 과도한 낙태의 확대를 초래하는 것이며 여성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낙태의 부작용은 골반염, 난관염, 복막염, 자궁 경부 열상, 자궁 천공, 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감염, 반복 낙태로 인한 불임, 자궁외임신, 유방암 발생율 증가, 심지어 출혈, 감염, 마취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각하다. 또 우울증, 죄책감, 분노, 불면증, 음주, 약물중독, 신경쇠약, 대인기피증, 자살충동까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이 나타난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여성들은 건강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낙태의 후유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깊이 있는 상담을 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단 하루뿐인 숙려기간으로 형식적인 상담을 통해 낙태를 빨리, 쉽게 허용하는 법으로 여성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라면 마땅히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예방하려는 고민을 정책과 법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남성이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 비밀 출산을 보장하는 법안, 미혼모 등 경제적 유로 출산이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과 법안 등 여성의 건강권과 출산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전무하다.


우리는 이 법안이 진정 임신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는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낙태 허용 범위와 방법을 확대하고 심지어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진정 그들의 표현대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이번 개정안은 낙태가 여성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육체적 상흔을 입히는 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낙태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없는, 지극히 단순하며 근시안적인 법이다. 또한 엄연히 독립된 생명이며 한 인간인, 태아의 살인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이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정부의 이번 낙태 관련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10월 8일

바른인권여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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