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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06 15:36:17
  • 수정 2020-10-08 15: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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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페이스북]


■ 통일부가 운용 중인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에게 지급하는 ‘인도적 지원금’이 국세청 공시에서 누락 되어 있는 등 통일부의 회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던 '겨레의 숲'을 비롯해 '기후변화센터', ‘통일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주요 대북지원사업 단체들에게서 국세청 공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기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 의원실에서 통일부가 제출한 60여개 대북시민단체들의 ‘대북지원자금 사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겨레의 숲'의 경우, 2018년 12월께 3,900만 원의 국제회의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 중 3,400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국세청 공시서류에서는 이를 누락 했고, 2017년 해당 사업 보조금 1,830만 원은 아예 공시조차 하지 않았다.


■ 2019년 공시에도 해당 내역을 누락한 '겨레의 숲'은 본 의원실에서 지적을 받고 뒤늦게 정정에 나서면서, "전문 회계 지원이 아니다 보니 누락 했고, 관련된 설명자료가 있어서 문제 될 건 없다."며 "저희가 공시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닌데 실수로 공시를 올려서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다. 다시 추가수정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 이 외에도 '기후변화센터'의 경우, 2019년 12월,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을 대상으로 국제삼림연구센터(CIFOR)와의 협력 논의에 1,500만 원을 받아 1,400만 원을 사용했으나, 해당연도 공시에선 이를 누락 했고, ‘통일연구원’의 경우에도 2015년에 두 차례 열린 결핵 지원 세미나 관련 보조금 총 7,168만 원에 대해 소명하지 않으면서, "서울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통일연구원이 참여한 것"이라는 해명만을 내놓았다.


■ 이에 대해 통일부는 '겨레의 숲'에 대해 "의무공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에 결산서류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제출됐다."라며 "겨레의 숲 관할 세무서에선 보조금 신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의 인도적 지원금 지급 내역이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122억 원의 지원금이 2016년에는 5억 원대로 급감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13억 2,200만 원, 2018년에는 26억6,100만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313억9,400만 원, 올해는 지난 9월까지 대북제재로 인해 9억7,700만 원 지원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90%에 달하던 정산액은 최근 70%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8월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다.



■ 김기현 의원은 "국민 세금이 대북 인도적 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묻지마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들어 대북지원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선 관리부실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면서,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정의와기억연대’(정의연) 사태로 촉발됐던 시민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공시 누락 현상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정의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공시 누락 등 회계 부실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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