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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7 22: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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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씨가 지난해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윤지오씨에 대해 법무부가 "소재를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해두고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체포영장에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수배를 실제로 해야 할 사정, 즉 피의자가 도망했거나 소재불명인 사정 등에 대해 소명돼야 한다.


윤씨의 경우 '소재불명'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상태인데, 수사기관은 이를 위해 한국에서의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씨의 송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송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씨는 체포영장 발부 3년 만에 프랑스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은 도주 16년 만에 미국에서 송환됐다.


앞서 윤씨의 근황이 담긴 SNS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해 소재가 불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주소지 파악 안 됐다고? 기소중지했다고? 당혹스럽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선 인물로, 개인 계좌나 본인이 설립한 단체 '지상의 빛' 후원 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후 윤씨는 자신의 경호 비용이나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은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지난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토대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아울러 외교부에도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해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이후 지난 4월 기소중지 의견으로 윤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중앙지검은 지난 5월 윤씨가 해외로 출국한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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